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3-21 | 2018나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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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정 시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특례 규정과 택시업계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의 귀속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고 추가 수입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다만,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에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수종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운행 여부, 방법,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주어짐.
- 사용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를 지휘·감독하고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B 노조와 원고는 피고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약정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행수입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귀속시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결과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월 17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정 시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특례 규정과 택시업계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의 귀속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고 추가 수입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다만,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미달액 30,077원을 인정한 것은 최저임금 준수의 원칙을 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