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9-03-07 | 2018가합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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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기가 있는 직원에 대한 면직에 있어서 정당한 면직 사유가 있음은 임명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 단체 정관이나 규정에 고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가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 내 분쟁 관련 비대위 가입만으로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단체 내 결의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는 것만으로 근무성적 불량이나 직무 위반/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D은 2018년 4월경 유족회 회원이었으므로, 근로자가 비대위 가입 사실을 숨기고 임명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유족회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지회장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대위 가입만으로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비대위 탈퇴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약속했더라도 비대위 활동 자체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유족회 정관 제7조 제2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지회에 회원가입신청(등록)을 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써 회원이 된다'
- 유족회 정관 제11조 제5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 유족회 정관 제12조: '총회는 사무총장에 대하여 제적 임원 및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심임 결의를 할 수 있고, 불신임 결의를 받은 사무총장은 당연 면직된다'
- 유족회 정관 제25조: '지회장은 지회 사무를 통리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장회에 참석하여 지부 예 . 결산 등에 관한 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유족회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리: - 유족회 정관 제26조 제3항 및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은 '임명권자의 임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직원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음. -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직위의 권한 상실은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지부장 C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았음. - 유족회 지회장은 무보수이나, 지회 사무 통리, 지회 대표, 지회장회 참석 및 예·결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므로 면직처분으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함. 2. 면직처분의 정당성: 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 및 비대위 탈퇴 약속 불이행이 유족회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천안시지회 지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리: - 임기가 있는 직원에 대한 면직에 있어서 정당한 면직 사유가 있음은 임명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 단체 정관이나 규정에 고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가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 내 분쟁 관련 비대위 가입만으로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단체 내 결의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는 것만으로 근무성적 불량이나 직무 위반/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D은 2018년 4월경 유족회 회원이었으므로, 근로자가 비대위 가입 사실을 숨기고 임명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유족회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지회장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대위 가입만으로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비대위 탈퇴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약속했더라도 비대위 활동 자체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유족회 정관 제7조 제2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지회에 회원가입신청(등록)을 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써 회원이 된다' - 유족회 정관 제11조 제5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 유족회 정관 제12조: '총회는 사무총장에 대하여 제적 임원 및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심임 결의를 할 수 있고, 불신임 결의를 받은 사무총장은 당연 면직된다' - 유족회 정관 제25조: '지회장은 지회 사무를 통리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장회에 참석하여 지부 예 . 결산 등에 관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