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18구합7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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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폐업으로 인한 구제이익 상실 여부)
- 법리: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참가인은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위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따라서 국제화어학원 폐업신고만으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또한, 사업장 폐업이 반드시 근로자의 구제이익 상실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와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18구합7707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 C를 운영 함. 참가인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7. 참가인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 됨.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함.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는 2018. 8. 23. 원고에게 송달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였고,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2018. 7. 12.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 운영 중이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정 요지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근로자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 C를 운영 함. 참가인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해당 해고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7. 참가인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함.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송달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근로자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였고, 2018. 11. 28. 근로자에게 송달 됨. 근로자는 2018. 7. 12.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 운영 중이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8. 11.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알았고, 91일째인 2019. 2. 27.에야 비로소 취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폐업으로 인한 구제이익 상실 여부) 법리: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074 판정일 2019.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11.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알았고, 91일째인 2019. 2. 27.에야 비로소 취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폐업으로 인한 구제이익 상실 여부) 법리 :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참가인은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위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임. 따라서 국제화어학원 폐업신고만으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또한, 사업장 폐업이 반드시 근로자의 구제이익 상실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와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음. 참가인은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위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임. 따라서 국제화어학원 폐업신고만으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또한, 사업장 폐업이 반드시 근로자의 구제이익 상실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와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