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02-08 | 2017가합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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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18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신지현, 정기호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조성준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L, M, N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들(별지1. 기재 순번에 따라 이하 '원고1, ··· 28'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2010년 이전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처분 피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0. 7. 26.자 또는 2010. 7. 29.자로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고 그 무렵 그 징계를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가 징계를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정 그러나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위 각 위원회의 결정,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등의 소를 거쳐 2017년경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1 ~ 11, 13, 15는 2017. 9. 27. 피고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다. 라. 일부 원고들의 퇴직 이 사건 원고들 중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16 ~ 28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정년퇴직하였다(한편, 원고12는 2014. 6. 30. 원고14는 2015. 12. 31. 각 정년퇴직일을 경과하였다). 마. 피고의 일부 임금 등 지급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2017. 9. 27. 지급액'란 및 '2018. 7. 10. 지급액'란 각 기재, 별지6. 퇴직금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부당하여 무효인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그 해고 또는 정직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임금에는 별지4. 계산내역표의 각 수당, 별지5. 단체협약상의 약정금표의 약정금이 모두 포함되고, 임금 등의 계산내역은 별지3. 내지 6. 각표의 기재와 같다. 2) 또한 피고는 원고1 ~ 10에 대하여 해고 당시의 피고의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약정보상금'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임금, 퇴직금, 약정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7. 9. 27. 및 2018. 7. 10. 원고들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퇴직금, 약정보상금 및 각 이에 대한 2018. 7. 9.까지의 이자 및 2018. 7. 10.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중 ① 특별성과상여금은 포상적 차원에서, ② 개인연금은 은혜적 차원 또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③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④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은 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 또는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채권은 해고 또는 정직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1 ~ 10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의 부당으로 인한 부당해고에는 해당할지언정,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채권은 해고 또는 정직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결정이 내려져야 발생하는 것인데, 법원에 의한 구 제결정은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가 삭제된 이후인 2017년경에 있었으므로, 원고 1 ~10은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청구권을 그 협약의 효력 상실 이전 시점에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B 등 10인의 약정보상금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채권의 발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채권의 범위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별지4. 기재 기본급, 상여금, 특별성과상여금, 각종 수당(개인연금 및 유류비 등),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특별성과상여금, 개인연금, 유류비 및 별지5 기재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에 한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다만, 피고는 위 각 항목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별지3. 내지 6.의 금액계산 방식 및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2) 특별성과상여금 갑 제7,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상여금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그에 따라 2010년 이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②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자 전체 평균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대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의 전체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해고된 근로자가 받을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한편, 원고21(V)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에서 피고의 특별성과상여금이 부당 해고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3나55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5540 판결).]. 3) 개인연금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서는'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항목으로 5년 근속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피고가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0년 단체협약 체결시 개인연금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폐지한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2010년 이전에 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매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원고16, 17, 19, 21 ~ 28이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개인연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4) 유류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 및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30ℓ,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40ℓ 의 유류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실제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유류를 지급해 온 점, ③ 원고들 중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류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피고로부터 유류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유류는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체협약 및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제공하는 유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직 등 기간 동안 미지급한 유류의 가액이 별지4.의 '유류비'란 기재 각 금액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6년 단체협약(2016. 7. 1.부터 효력 발생) 제12조에서는 장기근속포상금[15년 근속시 부부 국내여행 2박 3일 또는 500,000원 지급 및 휴가 3일 중 택일, 20년 근속시 부부 해외 여행(중국) 3박 4일 또는 1,000,000원 지급 및 휴가 4일 중 택일, 25년 : 부부 해외여 행(일본) 3박 4일 또는 1,000,000원 지급 및 휴가 4일 중 택일]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2010년 이후의 단체협약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경조금 및 학자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갖춘 직원들에게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마.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임금총액 및 임금인상 폭을 정해 왔다.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노사간 임금협상 당시 가졌던 신뢰에 어긋나게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이 신의 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약 384억 원, 2011년 약 369억 원, 2012년 약 422억 원, 2013년 약 411억 원, 2014년 약 387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위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있었으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은 없다. 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3억 원 ~ 63억 원 정도로 피고의 주장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위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매년 약 3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③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 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고, 그 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시급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장래에 추가적으로 앞서 추산한 추가 인건비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질지 명확하지 않다. ④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8. 7. 9.까지의 이자에서 기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2017. 9. 27.(피고가 일부 금원을 변제한 날)까지의 이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4. 및 별지5.의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16 ~ 28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기지급된 일부 퇴직금, 기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7. 9. 27.(피고가 일부 금원을 변제한 날)까지의 이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6.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 2017. 9. 27.자 일부 변제액, 그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의 합계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7. 9.까지의 이자, 2017년 특별성과상여금, 2018. 7. 10.자 일부 변제액 및 기변제된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은 별지3. 기재와 같다(별지3.의 계산방식,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계산결과, 별지4. 내지 별지 6.의 각 계산방식 및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1~ 10은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별지4.의 자신들의 각 총액에 '2'를 곱하여 별지3.의 자신들의 각 '임금총액'란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1 ~ 10의 약정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별지3. 중 원고1 ~ 10의 각 '임금총액' 부분은 별지4. 중 원고1 ~ 10의 각 '총액'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4.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1 ~ 10 주장의 요지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는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0. 7. 26. 0시를 기준으로 원고 1 ~ 10을 해고하였고, 그 이후인 2016. 7. 26. 오후에 위 규정을 삭제한 2010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 1 ~ 10은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가 삭제되어 실효되기 전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를 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약정보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 ~ 10에게 해고기간에 대하여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임금 100% 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부당노동행위 금지)에서는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 또는 유사직에 즉시 복직시키며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7. 26.자로 원고 1 ~ 10을 해고하는 등 2010. 7. 26.자 또는 2010. 7. 29.자로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이하 원고1 ~ 10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를 '이 사건 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③ 피고는 2010. 7. 26. 오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AD노동조합과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였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등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병합)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1 ~ 26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심결정을 하였다(다만, 원고27, 28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신청 이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 결정이 유지되었다). 원고1 ~ 26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742),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누1251),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2013두12331)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1 ~ 26과 피고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병합)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원고1 ~ 26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379,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선행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6두206) 되어 2017. 7. 4. 확정되었는데, 선행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 또는 유사직에 즉시 복직시키며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의 문언상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보상금채권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고 또는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1 ~ 10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1 ~ 10 이 구제되었을 뿐이다. 즉, 원고1 ~ 10은 법원에 의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구제된 것이다. 한편 원고1 ~ 10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이 선행 판결에서 '피고가 AE지회의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넘어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선행 판결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결과 원고1 ~ 10이 구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1 ~ 10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1 ~ 10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② 원고1 ~ 10에 대하여는 피고의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11, 13, 15에 대하여는 위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8. 8. 27.자)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28.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12, 14, 16 내지 28에 대하여는 위 2018. 7. 10.부터 위 2018. 8. 28.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1 ~ 10의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11 ~ 28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