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07 | 2017구합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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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함.
-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D, G 주식회사)로 시스템부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함.
- 사망 직전(약 1주일 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사망 당일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기존 질환과의 관계:
-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동맥경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 유발 인자로 여겨짐.
- 고혈압은 약물 복용으로 목표 혈압에 도달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음.
- K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유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결론: 망인은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
2017구합5504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함.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2016. 4. 27.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위험인자 관리가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쟁점: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함.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2016. 4. 27.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위험인자 관리가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쟁점: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망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약 64.5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46시간을 근무 함. 퇴근 후 야간, 새벽, 휴일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 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 함.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D, G 주식회사)로 시스템부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 함. 사망 직전(약 1주일 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사망 당일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5046 판정일 2019.03.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망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약 64.5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46시간을 근무 함. 퇴근 후 야간, 새벽, 휴일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 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항 제1호 나목 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 함.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D, G 주식회사)로 시스템부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 함. 사망 직전(약 1주일 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사망 당일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를 받 음. 기존 질환과의 관계: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동맥경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 유발 인자로 여겨 짐. 고혈압은 약물 복용으로 목표 혈압에 도달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 음. K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유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결론: 망인은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에 겹쳐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항 제1호 나목 참고사실 망인은 시스템 총괄부장으로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근무시간 외에도 담당하여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 함.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감원 업무를 총괄하며 사망 직전 부하직원 3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사망 당일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 음.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고 흡연력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30% 이상 증가)을 충족 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정리해고 관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 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 임.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업무 환경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음. 기존 질환과의 관계: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동맥경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 유발 인자로 여겨 짐. 고혈압은 약물 복용으로 목표 혈압에 도달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 음. K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유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결론: 망인은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