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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귀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및 주유비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1의 비품관리규정 위반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692019-07-10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622019-07-09횡령/배임
- 노동위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4282019-07-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언급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허위사실 고발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됨.기각서울2019부해10952019-06-2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회복지법인 내 다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나. 구제이익 존부 및 구제대상 적격 여부…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172019-06-1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