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9-07-03 | 2018가합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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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칙 제17조(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한 취지)
- 회사의 인사규칙 제65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징계 감경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조기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었음.
- 근로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함.
- 근로자는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 유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2016. 9. 2. 재단법인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로부터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을, 2016. 12.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 비위가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채용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직의 비위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됨을 시사함.
- 비위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자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 자수, 금품 수수 없음, 공적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님을 보여줌.
- 징계 감경 사유는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경우에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음.
2018가합5468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14. 12.부터 해임처분 시까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피고가 홍보분야 4급 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공고를 냄. 원고는 2018. 6. 11. 특정 응시자(F)를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의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8. 7. 2.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청주지방법원은 2019. 5. 29. 원고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3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원의 채용시험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응시자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로 인해 피고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위행위가 조기 적발되어 신규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논술시험 채점위원들의 문제 제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 없음, 공적 등의 사정들은 파면에 이르지 않은 점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받은 표창들은 피고의 인사규칙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14. 12.부터 해임처분 시까지 회사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회사가 홍보분야 4급 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공고를 냄. 근로자는 2018. 6. 11. 특정 응시자(F)를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6. 28. 근로자의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8. 7. 2.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청주지방법원은 2019. 5. 29. 근로자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3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원의 채용시험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응시자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로 인해 피고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기 적발되어 신규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논술시험 채점위원들의 문제 제기 때문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 없음, 공적 등의 사정들은 파면에 이르지 않은 점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받은 표창들은 회사의 인사규칙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인사규칙 제17조(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한 취지) 회사의 인사규칙 제65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징계 감경사유)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조기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68 판정일 2019.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칙 제17조(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한 취지) 피고의 인사규칙 제65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징계 감경사유)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조기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었 음. 원고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원고는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 유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 음. 원고는 2016. 9. 2. 재단법인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로부터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을, 2016. 12.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 비위가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직의 비위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됨을 시사 함. 비위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자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 함. 자수, 금품 수수 없음, 공적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님을 보여 줌. 징계 감경 사유는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경우에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음. 근로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근로자는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 유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 음. 근로자는 2016. 9. 2. 재단법인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로부터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을, 2016. 12.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 비위가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직의 비위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됨을 시사 함. 비위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자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 함. 자수, 금품 수수 없음, 공적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님을 보여 줌. 징계 감경 사유는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경우에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