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6-27 | 2017구합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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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근로자의 비위 정도, 교내 활동 기여도,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이 징계기준임.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됨.
- 근로자는 사립대학 정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E사업단 간사 및 연구 사업 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학교의 사회적 신망을 중대하게 훼손함.
-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징계사유의 존부
-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징계사유 4) 중 4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및 징계사유 1) 중 'G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제외)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원고의 비위 정도, 교내 활동 기여도,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는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이 징계기준임.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됨.
- 원고는 사립대학 정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E사업단 간사 및 연구 사업 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학교의 사회적 신망을 중대하게 훼손함.
-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및 개전의 정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및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원고와 L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과 반드시 비례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L의 형사판결상 편취 금액은 원고보다 많으나, 징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 금액은 징계시효 도과 비위 제외로 인해 원고보다 적음. 이러한 사정이 L의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됨.
- L은 징계혐의 일체를 부인한 원고와 달리 비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C대학교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의 비중이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L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C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함.
- L은 원고와 함께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원고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음. L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의 경중과 징계처분의 수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징계대상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