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7-10 | 2018노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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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도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음 (다만 사유가 충분하면 법적 정당성 인정 가능)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4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준, 양준석(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허정무 원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고단1577">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8. 6. 선고 2016고단1577, 2017고단1530(병합)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음식물 폐기물 수거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관례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완료시점이 실질적인 근무종료시간이고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는 데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 1. 고용승계의 방법으로 G을 원직복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G은 근무 중 저지른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고용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지급 구제명령 불이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2017고단1530」 범죄사실 제10행의 "위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를 "위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위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상고하였으나 2019. 2. 8.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9. 2.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5가합422">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422, 2017</case_cite>가합 51(병합)]를 제기한 점, 2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는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3 이에 위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4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1) 먼저 임금지급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지급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고령이라거나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1 G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이후인 2017.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G은 2013. 1. 4.경 목포시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목포시에서 발행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수거용기에 넣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8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1. 확정되었다. 2이 사건 회사는 목포시와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목포시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용역계약업체인 Q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같은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받은 F을 2017. 7. 1. 고용승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복직시켰 는데, G의 경우 위와 같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G은 위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G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96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963</case_cite>호), 서울행정법원은 G의 비위내용이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G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는 '해고'라는 표제 하에 '회사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근무하던 근로자가 위 G과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위 규정에 따라 해고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었다(<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01">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401</case_cite>호).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형사처벌 확정 등의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G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G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원 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2.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6행의 "위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를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로 고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1행, 제7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각 고치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수당 등의 미지급 기간이 짧지 않고 확정된 재심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L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G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2015. 6. 29.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고, 2015. 5. 28.경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7. 6. 9.경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 G의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제3항 나목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금지급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