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2018누54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나머지 약 3,500만 원은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학술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 유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편취 금액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공탁하여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 외에는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였고,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희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 사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5. 9.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약 4년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편취한 것임.
- 비위행위의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을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 C의 주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어려움,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원고의 형사사건 1심 판결(징역형)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큼.
- 징계위원회가 공동피고인 C, J에 대한 징계 의결과 함께 3명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C가 주도하였고, 원고의 편취 금액이 C, J에 비해 적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와 J는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원고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나머지 약 3,500만 원은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학술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 유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편취 금액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공탁하여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는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였고,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원고의 복귀를 희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 사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05. 9.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약 4년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편취한 것임.
- 비위행위의 기간 및 편취액수가 상당하며, 실질적인 피해는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무 위반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의 경위, 동기, 개인적 이득 유무, 피해 회복 노력,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후 변경된 중요한 사실(형사판결의 감경 등)이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시간적 요인과 변화된 사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공동 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주도성, 기여도, 편취액 등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하며, 일률적인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