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7-05 | 2018나20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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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회생절차 전 사용하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전력이 있으며, 고소취소장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무효화하여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
- 따라서 D의 허가 없이 원고 본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통한 비밀 침해 등): 인정
- 법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
- 판단:
- 원고는 2014. 2. 7.부터 2014. 3. 13.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당시 관리인이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스스로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열람했음을 자인함.
- 따라서 원고가 사내통신망에 타인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여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2018나206531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소 무단 취하 및 사내 통신망 무단 접속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3. 5. 10.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 6.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됨.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함. 원고는 2014. 4. 4. 피고 명의로 원고 본인 및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고소사건이 각하 처리 됨. 피고는 2017. 2. 21. 원고 및 F에 대해 종전 고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고소하고, 원고의 2014. 4. 4.자 고소취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함. 원고는 2018.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및 비밀 침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됨.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82호 판결에서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제1심은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만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양정상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제1 징계사유(고소건 무단 취하 등): 인정 법리: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없다는 의미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2014. 4. 4.은 피고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어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적법한 대표자를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소 무단 취하 및 사내 통신망 무단 접속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3. 5. 10.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 6.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됨.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함. 원고는 2014. 4. 4. 피고 명의로 원고 본인 및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고소사건이 각하 처리 됨. 피고는 2017. 2. 21. 원고 및 F에 대해 종전 고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고소하고, 원고의 2014. 4. 4.자 고소취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함. 원고는 2018.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및 비밀 침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됨.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82호 판결에서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제1심은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만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양정상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제1 징계사유(고소건 무단 취하 등): 인정 법리: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없다는 의미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2014. 4. 4.은 피고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어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적법한 대표자를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였 음. 당시 피고의 공동관리인들이 원고를 고소한 상황에서, D(당시 대표이사)이 원고의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D은 형사재판에서 고소 취하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원고와 신뢰가 깨진 상태였 음. 원고는 회생절차 전 사용하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전력이 있으며, 고소취소장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무효화하여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65317 판정일 2019.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당시 피고의 공동관리인들이 원고를 고소한 상황에서, D(당시 대표이사)이 원고의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D은 형사재판에서 고소 취하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원고와 신뢰가 깨진 상태였 음. 원고는 회생절차 전 사용하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전력이 있으며, 고소취소장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무효화하여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 음. 따라서 D의 허가 없이 원고 본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통한 비밀 침해 등): 인정 법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임. 판단: 원고는 2014. 2. 7.부터 2014. 3. 13.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당시 관리인이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스스로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열람했음을 자인 함. 따라서 원고가 사내통신망에 타인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여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중대성: 제2 징계사유는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고위 임원인 원고가 관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한 달 넘게 15회나 문서를 열람한 것은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고, 회사의 운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 수 있 음. 비밀 침해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고소가 이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고위 임원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 움. 제2 징계사유 하나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무단으로 취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제2 징계사유와 마찬가지로 고위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기업의 경영 질서와 적법절차 준수의 기초를 흔들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 함. 원고의 겸업 금지 위반 가능성: 원고는 피고 재직 중 (주)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의 겸업금지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 음. 이는 징계양정 판단 자료로 참작될 수 있는 비위행위 임.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 전무 등 고위 임원의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2015. 8. 5.경 (주)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중국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S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S는 피고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여행정보제공업을 영위 함. (주)S의 사내이사로 F이 등재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개별 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사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함. 고위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 내 위계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 함.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원의 비위행위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따라서 D의 허가 없이 원고 본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통한 비밀 침해 등): 인정 법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임. 판단: 원고는 2014. 2. 7.부터 2014. 3. 13.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당시 관리인이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스스로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열람했음을 자인 함. 따라서 원고가 사내통신망에 타인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여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