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6-26 | 2018구합1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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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 대법원 1986. 1.21. 선고 85누84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2018구합10601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7,587,0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8. 4. 5.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8. 위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2배(5,058,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부분: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2011. 6. 29.부터 2012. 12. 23.까지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사기 관련 부분: 법리: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7,587,0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8. 4. 5.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8. 위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2배(5,058,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부분: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2011. 6. 29.부터 2012. 12. 23.까지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사기 관련 부분: 법리: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 함.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판단: 원고의 사기 행위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태양, 동기, 피해법익이 모두 동일하며,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최종 행위시인 2012. 12. 23.부터 징계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6011 판정일 2019.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판단: 원고의 사기 행위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태양, 동기, 피해법익이 모두 동일하며,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최종 행위시인 2012. 12. 23.부터 징계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대법원 1986. 1.21. 선고 85누84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물품 구매를 부풀려 지출결의를 받아 거래처에 과다 송금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관련 법령과 회계원칙을 위반하여 C초등학교에 손해를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고의가 인정 됨. 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징계부가금 2 3배 또는 3~5배를 부과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적합 함.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학교의 비공식적 비용 마련을 위해 상의했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편취 금액 공탁으로 손해가 전보되었더라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유사 사안에서도 해임 또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잃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3. 3. 22. 충청남도교육규칙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편취 금액 전액인 2,529,000원을 공탁 함. 원고는 과거에 징계받은 전력이 없으며, 충청남도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사건에서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여러 차례의 비위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종 행위시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공금 횡령·유용과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징계규칙과의 부합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비록 일부 징계사유(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사기)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유지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정이 징계양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과 공직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대법원 1986. 1.21. 선고 85누84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