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1 | 2018가합5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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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은윤리강령 제24조 제2항: "대 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기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제47조 제1항: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국가 경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 근로자는 개인 및 기업 여·수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 규모, 자금 마련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됨.
- 회사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해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왔으며, 근로자는 감리역 직무도 수행하여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음.
-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회사의 직원상벌규정 제10조 제1호 가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
2018가합54095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원고는 1990. 1.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7. 7. 28. 면직처리 됨. 피고는 원고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및 사금융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면직 함. 원고는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의 해석 범위 및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가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내지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방지, 은행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 음. 거래상대방이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거래관계에 있었다면 '고객'에 해당 함. 사적 금전거래 금지 규정은 직무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금전거래를 한 F, E, G, L, K, J, N은 모두 피고의 고객에 해당 함. 원고가 F, E, G, L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J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피고가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금융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E와 K에게 투자한 행위는 피고가 금지하는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정 요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근로자는 1990. 1. 19. 회사에 입사하여 2017. 7. 28. 면직처리 됨.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및 사금융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면직 함. 근로자는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의 해석 범위 및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내지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방지, 은행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 음. 거래상대방이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거래관계에 있었다면 '고객'에 해당 함. 사적 금전거래 금지 규정은 직무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금전거래를 한 F, E, G, L, K, J, N은 모두 회사의 고객에 해당 함. 근로자가 F, E, G, L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J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회사가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가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금융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가 E와 K에게 투자한 행위는 회사가 금지하는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직원은 가명예금 계좌를 보유하거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은윤리강령 제24조 제2항: "대 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기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제47조 제1항: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사안 면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0952 판정일 2019.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직원은 가명예금 계좌를 보유하거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은윤리강령 제24조 제2항: "대 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기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제47조 제1항: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면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국가 경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원고는 개인 및 기업 여·수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 규모, 자금 마련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해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왔으며, 원고는 감리역 직무도 수행하여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피고의 직원상벌규정 제10조 제1호 가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자'를 면직 사유로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5회의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와 거래 상대방들은 오랜 사적 친분 관계에서 징계대상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징계대상행위로 원고가 피고에게 끼친 손실이 없고, 거래 상대방들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대한 엄격한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과의 금전거래 자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과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기관의 신뢰성과 금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 음.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윤리 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들에게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국가 경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근로자는 개인 및 기업 여·수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 규모, 자금 마련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 됨. 회사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해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왔으며, 근로자는 감리역 직무도 수행하여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 음.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회사의 직원상벌규정 제10조 제1호 가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