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6-20 | 2018구합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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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D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D에게 과녁에 가 보라고 말을 하고 D이 과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사실을 인정한 것임.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함.
- 원고의 행위는 교감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 D을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D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이는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D이 녹음 및 제보를 한 사정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 제2 징계사유 중 (가)는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며, (다)는 성적 만족감이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교장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D은 과녁에서 2.7m 떨어져 있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함. 또한 D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없음.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함.
-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D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D에게 과녁에 가 보라고 말을 하고 D이 과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사실을 인정한 것임.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함.
- 원고의 행위는 교감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 D을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D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이는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D이 녹음 및 제보를 한 사정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 제2 징계사유 중 (가)는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며, (다)는 성적 만족감이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교장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다른 교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품과 몸가짐을 갖추고 모범이 되어야 함.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교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 제1 징계사유: 후배 교사 D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함.
- 제2 징계사유 (가): D이 학교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교감의 언행으로서 부적절함.
- 제2 징계사유 (나): D의 내밀한 가정사를 공개한 것은 교감의 언행으로서 부적절함.
- 제2 징계사유 (다): 남성 교사들에게 성기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어 교감의 언행으로서 부적절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 제2 징계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 또는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1, 2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 원고는 1987. 3. 1. 교사로 임용된 후 2012.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함.
- 원고는 교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장 승진임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의 파급력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교감과 같이 학교 내에서 지도·관리 직책에 있는 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원고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결과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원고의 장기간 성실 근무 및 표창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교원의 품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