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6-27 | 2019누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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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한 총 6명의 인사위원 전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설사 인사위원 구성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두920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 인사규정 제100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02조(위원회의 의사)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H단체) 제11조(제척 및 기피), 제13조(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
징계 양정의 형평성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상위 결재권자인 R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촉구'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부하직원들로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R은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어서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 대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