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 2018가합5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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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동업자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원고, K, L 등으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받았더라도 이를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전단적인 회사 운영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공동대표 D의 인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D과 협의 없이 이사 P에게 수익배당을 지시하여 상법 제38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D이 피고 C에게 사용인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D 명의를 위조했거나 D의 사용인감을 계속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됨. 또한, 수익배당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이나 중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법 제412조 위반 주장*
2018가합5946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원고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F 및 G로부터의 차용금 횡령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I 및 D으로부터의 투자금 횡령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시주금 횡령 주장 판정 요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근로자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근로자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함.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함.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함. 함. 함.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9465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N에 대한 변호사 비용 횡령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동업자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횡령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전단적인 회사 운영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또한, 수익배당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이나 중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412조 위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 가장납입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장납입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움. 업무방해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검토 본 판결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해임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 하고 있 음.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결과가 민사 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형사 절차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각 쟁점별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이사 해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이사 해임 청구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 함을 알 수 있음. 음. 전단적인 회사 운영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함.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또한, 수익배당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이나 중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412조 위반 주장*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8가합5946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원고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F 및 G로부터의 차용금 횡령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F으로부터 2,000만 원, G의 대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H이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위 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I 및 D으로부터의 투자금 횡령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I의 투자금 4,000만 원과 D의 투자금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I의 투자금 4,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시주금 횡령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만 시주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판정 요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근로자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근로자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F 및 G로부터의 차용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F으로부터 2,000만 원, G의 대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H이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위 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I 및 D으로부터의 투자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I의 투자금 4,000만 원과 D의 투자금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I의 투자금 4,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시주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피고 B의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만 시주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시주 명목으로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N에 대한 변호사 비용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N과 관련된 분쟁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고 B의 공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O조합의 조합장 N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한 소송준비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 B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 음. 동업자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원고, K, L 등으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9465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시주 명목으로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N에 대한 변호사 비용 횡령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N과 관련된 분쟁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고 B의 공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O조합의 조합장 N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한 소송준비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 B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 음. 동업자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횡령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원고, K, L 등으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받았더라도 이를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전단적인 회사 운영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공동대표 D의 인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D과 협의 없이 이사 P에게 수익배당을 지시하여 상법 제38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D이 피고 C에게 사용인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D 명의를 위조했거나 D의 사용인감을 계속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또한, 수익배당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이나 중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412조 위반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감사 E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고, E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상법 제4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E의 동의 없이 명의를 위조했거나, E의 보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2항: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 음.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 가장납입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장납입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I의 투자금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를 범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I가 입금한 돈 4,000만 원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C가 피고 B의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등 납입가장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면서 "R조합"의 대표를 맡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R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지위에 있더라도 R조합이 피고 B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는 증거가 없어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 움. 업무방해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 주장 :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 사무실의 집기 등을 옮기거나 파손하고, 중요 서류를 임의로 가져갔으며, 피고 B의 전화번호를 S조합의 번호로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피고 B 소유의 집기 등을 파손하거나 중요 서류를 임의로 가져갔다거나 피고 B의 전화번호를 S조합의 번호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검토 본 판결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해임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 하고 있 음.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결과가 민사 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형사 절차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각 쟁점별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이사 해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이사 해임 청구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 함을 알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받았더라도 이를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전단적인 회사 운영에 의한 해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공동대표 D의 인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D과 협의 없이 이사 P에게 수익배당을 지시하여 상법 제38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D이 피고 C에게 사용인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D 명의를 위조했거나 D의 사용인감을 계속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또한, 수익배당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위반이나 중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412조 위반 주장*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