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2018누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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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근로자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징계위원회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가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편취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지원, 학술대회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취 금원 전액을 공탁하여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외에는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였고,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희망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5375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5375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2018누5375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재직함. - 회사는 2017. 6. 9.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됨. - 근로자는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46, 2016고단61(병합) 사건에서 위반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13 사건에서 2017. 6. 14. 근로자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기간이나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편취한 금액 중 약 1억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 - 근로자는 선임 교수의 주도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현실적 어려움과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재직함. - 피고는 2017. 6. 9.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됨. - 원고는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46, 2016고단61(병합) 사건에서 위반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13 사건에서 2017. 6. 14. 원고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근로자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징계위원회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가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편취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지원, 학술대회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취 금원 전액을 공탁하여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외에는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였고,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희망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기간이나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음. - 원고가 편취한 금액 중 약 1억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 - 원고는 선임 교수의 주도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현실적 어려움과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징계위원회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가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편취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지원, 학술대회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취 금원 전액을 공탁하여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는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였고,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원고의 복귀를 희망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참고사실 - 원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약 5년 7개월 동안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299,036,340원을 청구하고 그 중 197,436,340원을 학생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임.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을 피력하였음에도, 최근 인건비 편취에 대한 엄정한 처리, 징계위원회 보류, 교육부 지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의결함. - 징계위원회는 관련 형사판결의 공동피고인인 소외 O, P에 대한 징계 의결까지 함께 하면서 3명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임'으로 의결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의 개인적 사정, 비위행위의 동기, 징계양정 기준의 해석, 형사처벌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 규칙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기계적인 징계 적용을 경계함. - 또한, 징계 의결 시 고려되지 않은 사정(형사판결 감형 등)이 추후 밝혀진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연구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의 동기(개인적 유용 목적이 아닌 연구활동 지속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 선임 교수의 지시, 지역적 특성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과중함을 판단한 사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