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269
AI 분류
가.
① 근로자1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귀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및 주유비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1의 비품관리규정 위반과 출장비지급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
④ 근로자2의 비품관리규정 위반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추진비 유용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유용뿐임,
② 근로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추진비 유용에 관한 상세한 소명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③ 근로자2는 10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비위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1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귀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및 주유비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1의 비품관리규정 위반과 출장비지급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
④ 근로자2의 비품관리규정 위반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추진비 유용부분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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