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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 된다중노위2000부노137,2000부해537200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82000-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 기간 중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위반하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502000-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역 전담자로 전보한 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52000-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512000-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택시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및 근무중 음주행위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처분을 하고, 정직기간 만료 후 출근지시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127,3702000-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68,부해278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직무상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2012000-09-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