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17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정기운행버스 결행의 사유로 1998. 12. 30.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운전자 교양교육 불참 및 1일 무단결근의 사유로 2000. 1. 1. ∼ 1. 5. 같은 해 2. 1. ∼ 2. 5. 각각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가"의 사유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 45조(징계) 제2항, 3항, 5항, 6항, 8항, 11항 및 단체협약 제20조제8항에 의거 2000. 4. 17. 징계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해고)제8항에 "고의로 회 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같은 협약 제21조(징계의 종류)에 "경고, 견 책, 감봉, 정직(승무정지 5일이내)"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2조제2항에 "근 무성적이 불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제45조 제2항에 " 본 규정을 수차에 걸쳐 위반한 때", 같은 조 제3항에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 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 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 같은 조 제6항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 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괴한 때", 같은 조 제8항에 "회사의 명 예 또는 신용을 손상할 때", 같은 조 제11항에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8. 1. 초심 전남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내 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0. 8.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 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 27. 벌교승강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전부 하차시킨 후 곧바로 다음 종착지로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사적인 일로 공공장소에서 임의 로 10분이상 차량을 정차시키고, 동료 한형섭에게 시비하며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형섭 의 차 내에 고의로 커피를 쏟고 커피잔을 버리며 폭언과 폭력으로 한형섭의 차량 정상운행 을 방해하였고,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동이 한형섭 차량 CCTV에 명백히 관찰되었으며, 같은 해 4. 9. 같은 장소에서 한형섭을 만나자 또 시비를 걸며 차량 정상운행을 방해하여 신청인 을 징계에 회부한 것임.
나. 벌교승강장은 벌교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이고, 신청인 회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으로서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정기운행하고 있는 중요노선인데 피신청인 이 10여분간 차량운행을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벌교역 승강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업무수행도중 사적감정으로 운전원 한형섭에게 2회에 걸쳐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고의 로 방해하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 의 행동이 옳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1998. 12. 30. 차량운 행결행으로 인한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 운전자 교양교육 불참 및 1일 무단결근의 사유로 2000.1.1 ~ 1.5. 같은 해 2.1~2.5 각각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 그리고 징계하지 않았 지만 2000. 3. 9. 접촉 교통사고 유발 등 과거 징계전력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더 이상 근 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업무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 해고한 것 임.
라. 신청인은 한형섭을 비호한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빈번한 시 비로 한형섭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해 하였고, 노조측에서 한형섭을 고발함으로써 회 사의 승인하에 결근을 했던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직원간 서 로 협력하여 건강한 업체로 만들자는 취지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 것이고, 노조를 약화시 키기 위한 발언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교섭위원이라고하여 불리한 것 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 27. 09:45경 벌교승강장에서 한형섭과 우 연히 마주치자 몇일 전 노동조합측에서 한형섭이 사고비를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측에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문득 생각나 한형섭에게 다가가 동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삿 대질을 하다가 신청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한형섭의 차내 승강구에 엎질렀고, 돌아서 서 커피잔을 버린다는 것이 차 내로 들어갔던 것이지 고의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막았던 것 이 아니었는데 한형섭이 회사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피신청인이 한형섭의 차량운행을 방 해했다고 하여 같은 해 4. 9. 다시 동 장소에서 한형섭을 만나자 피신청인의 차량을 한형섭 의 차량옆에 대고 한형섭에게 "어떻게 앞쪽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진로방해냐! 진로 방해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신청인은 위의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였음.
나. 동 승강장은 평상시 타 회사 차량도 대기하는 장소이어서 차 량 대기중 피신청인이 아는 사람을 만나 약5분정도 정차하였고, 그 당시 한형섭이 피신청인 에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빼주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신청인의 차량으 로 인하여 한형섭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청인의 억지 주장에 불과 함.
다. 벌교역 앞 버스승강장은 길이는 33m이고 너비는 중앙선에서부 터 승강장까지 9m50cm로서 버스의 특성상 앞차와의 간격이 좁더라도 1m정도의 여유만 있어 도 전후진을 몇 번 반복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회사에 곧바로 연락해 운행을 방 해하였다고 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는 신청인의 계략적 음모임.
라. 피신청인은 2000. 4. 17. 해고처분을 받기까지 승무정지처분 을 2회 받았을 뿐 경고처분은 받은 적이 없으며, 대물피해건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여 같은 해 3. 27. 업무 방해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마. 신청인은 평소에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한형섭 을 1개월동안 3∼5일만을 근무하는데도 징계조치하지 아니하고 비호하였으며, 운전자교양 교육시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철저히 불이 익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2000. 5. 1. 환경부 직원들에게 "조합놈들이 회사를 말아 먹으려 하고 있다." 라고 한 점으로만 보더라도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조집행부 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피신청인이 회사측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 지 않으면 투쟁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교섭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괜스레 한형섭과의 말다툼을 트집잡아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것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공장소인 정류장에서 사적인 일로 운 행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동료기사 한형섭의 차량 앞에 정차시켜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방해 하여 회사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형섭에게 폭언을 하고 커 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과거에도 경고 및 2차 례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징계해고한 것이라 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처 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 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제1. 2. "가" 내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피신청인 이 운행중인 동료기사 한형섭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운행방해의 동기가 동료근로자와 노조활동을 둘러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고, 피신청인의 운행방해가 후행차량이 전혀 운행을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체협약 제20조제8항(해고)에 규정된 "고의로 회사 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큼 신청인 회 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8. 12. 30. 차량 운행결행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고 교양교육불참 및 무단결근으로 2000. 1. 1 ~ 2000. 1. 5. 2000. 2. 1 ~ 2000. 2. 5. 2회에 걸쳐 각 5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 이 있으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2조(해고)제2항에 규정된 "1년이내 에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 속시킬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신 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 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 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