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27,370
가. 신청인은 1999. 9. 18. 신청인에게 배차된 경기○○바 2126호 영업용 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예비기사 나○○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9. 20. 12:00경 오전 근무 후 동료기사 박○○과 음주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 협약 제34조(해고)제2항 각 호 및 취업규칙 제81조(징계해고의 기준) 각 호에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자",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자 ", "회사내 배차지시에 불응 또는 승무거부자", "정당한 이유없이 월간 5일 이상, 계속 3일이상 무단(무계출)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무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 등을 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및 취업규칙 제78조제5항(징계의 절차)에 "회사내의 질서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징계심의 결정전이라도 징계대상자의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 가", "나"의 사유를 이유로 1999. 10. 1.부터 신청인에 대한 차량배차를 제외하고, 같은 해 10.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1999. 10. 1~ 12. 31)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인 1999. 10. 10. 징계통보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12. 23. 신청인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되는 2000. 1. 1.부터 원직에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3차례(2000. 1. 8, 1. 18, 1. 25)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바"의 사실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2000.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달 18.자 해고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2. 23.과 같은 해 7. 10.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9.과 같은 해 7. 18. 우리 위원회에 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9. 18. 감기 몸살로 인해 당일 01:30경 회사 수위에게 연락하고 예비기사 전화번호를 알아 당일 06:30경 예비기사 나○○의 집 앞에서 운행차량을 인계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고정기사가 예비기사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나. 1999. 9. 20. 출근하여 보니 누군가에 의해 신청인 차량의 엔진오일이 제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과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한 충격과 분노로 당일 오전근무를 마친 12:00경 동료 박○○과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셨으나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깬 다음 19:00경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켰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며, 차량을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하차하면서 문짝이 업무과장 최○○의 개인소유 차량에 가볍게 부딪힌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다.
다. 1999. 10. 12. 신청인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동료기사 김○○는 같은 해 9. 7. 근무후 술을 마시고 경비실 책상과 창유리를 파손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전에도 음주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는데도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신청인은 신병을 이유로 관례에 따라 예비기사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엔진오일 무단제거로 인하여 불편한 심기를 달래기 위해 점심시간에 약간의 술을 마신 것외 특별한 혐의가 없음에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징계이다.
라. 회사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굳이 징계를 하더라도 입사이후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를 해온 점이나 노사간 교량적 역할을 하여 파업을 방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훈계나 견책으로 하여도 충분한 것임에도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발송한 징계통보를 징계 개최 2일전인 같은 해 10. 10. 받았으므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이다.
마. 또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기간도 징계결과를 수령한 1999. 10. 29.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1999. 10. 1.부터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정직징계를 미리 결정해 놓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징계의결은 무효이다.
바. 신청인은 위와 같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에 사건이 계류중인 1999. 12. 31.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건이 계류중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또한 2000. 1월중에 3차례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000. 1. 27. 업무과장 최○○에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출근하여 일하기 힘드니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더니 업무과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이 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으로 판단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사. 2000. 3. 10. 신청인이 미출근한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같은 해 3. 9.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1999. 10월 정직처분시 김○○가 반성문을 제출하여 정직 3월을 정직 1월로 감경해 준 사례가 있듯이 정상참작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것인데 김○○는 감경처리해 주고 신청인에게는 정상참작은 커녕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이나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아. 특히 위와 같은 해고는 가족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 정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근무실태, 형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에도 단순히 결근일수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 9. 18. 신청인은 회사의 승인없이 예비기사에게 임의로 대리운전케 하여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9. 20. 운행을 나갔다가 당일 12:00경 동료 박○○과 서로 만나 소주 1병 정도를 반주로 마셨다고 음주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박○○의 당일 운행그래프를 보면 공히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운행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19:00경 회사에 들어와서 대표이사의 퇴근을 방해할 때에도 음주상태였으며, 그 후 회사를 나갔다가 취기가 여전한 상태에서 21:10경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입고시킨 것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신청인은 음주동기에 대하여 3일전에 교체한 엔진오일을 회사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음주책임이 회사에 있는 양 주장하나 엔진오일 교환은 3일전이 아니라 10일전인 1999. 9. 8 로써 회사에서 엔진오일을 제거한 바 없고 제거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당일 업무과장이 09:00경 출근하였는데 신청인이 엔진오일이 없다하여 "그럼 보충하고 운행하라"고 하였을 뿐 어떠한 항의도 받은 바 없고 또 엔진오일은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보충하며 오일이 떨어졌을 경우 점검등이 켜지고 일상 점검사항이기도 한데 회사가 이를 제거하였다함은 음주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양으로 엔진오일 운운하는 것이다.
라. 신청인은 동료기사인 김○○의 비위가 신청인의 비위보다 더 큼에도 김○○는 정직 1월의 징계를 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김○○의 경우 1999. 9. 7. 음주후 경비실 책상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비번일인 같은 해 9. 20. 술을 마시고 퇴근하는 대표이사의 차량을 신청인과 같이 10여분간 지체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인은 근무 중에 음주한 사실이 없고, 파손한 기물 또한 즉시 원상 복구시켰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잘못을 사과하면서 관용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해 10. 22.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전말서를 제출한 반면에 신청인의 경우는 전혀 반성함이 없었던 점을 보면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회사에서는 1999. 9. 30. 신청인을 비롯한 박○○, 김○○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위반조항의 사유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신청인은 1999. 10.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상 설사 3일전이 아닌 2일전에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바.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1999. 9. 20. 발생하여 같은 해 9. 30. 회사 게시판에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 같은 해 10.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월의 정직을 결정하고 같은 해 10. 27. 징계결정을 통보한 바 있으나 신청인에게 같은 해 10. 1.부터 배차를 제외시킨 것은 이들이 운전기사이므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요를 하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78조제5항 "회사내의 질서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징계심의 결정전이라도 징계위원회 명의로 징계대상자의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한 기산점도 배차가 제외된 1999. 10. 1.부터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하다.
사. 2000. 1.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이 초심지노위에 계류중에 있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거니와 잘못 알았다하여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 결국 신청인은 1999. 12. 31.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근통보 등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출근함이 당연한 것인데도 출근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4차례에 걸친 출근통보까지 받고도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는 단체협약 제34조(해고)제9항의 회사의 배차지시 불응 또는 승무거부와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의 월간 5일이상 또는 계속 3일이상 결근에 해당함으로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정직처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 정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참 조).
이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9. 18. 신청인에게 배차된 경기○○바 2126호 영업용 택시를 회사의 승인없이 예비기사에게 대리운전하게 하고, 같은 해 9. 20. 근무중에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대리운전과 근무중의 음주행위는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설사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의 감기몸살의 불가피한 사정과 엔진오일 제거에 대한 분노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운전과 근무중의 음주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34조(해고) 및 취업규칙 제81조(징계해고의 기준)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정직처분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당일 감기몸살로 인해 부득이 평소의 관행에 따라 대리운전을 시키게 되었고, 음주 또한 회사측에서 엔진오일을 제거하였다는 의심에 화가 나서 중식시간에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정직 3월의 중징계는 과중한 것임을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증인 김○○의 증언과 같이 평소 운전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대리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인정하는 관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이 사전,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대리운전을 시킨 점, 음주를 한 것이 중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용 택시운전자의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설사 신청인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에 국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의 절차로서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피징계자로 하여금 소명의 준비를 다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징계개최 2일전에 징계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다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가지고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밖에 거론하지 않은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12. 31. 정직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제 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 1. 1.이후 이 건 해고가 확정된 같은 해 3. 18.까지 장기간 결근을 하였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1999. 12. 23.부터 2000. 1. 25.까지 4차례에 걸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결근을 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81조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초심지노위 계류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요한다 할 것 이고, 신청인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