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68,부해278
카. 신청인은 노조 전임자로 활동중이던 1998.10월∼1999.10월 사이 '인사제도개혁위원회 구성제안에 대한 회신', '휴가를 가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책임경영을 바라며' 를 비롯하여 다수의 노조 유인물 및 홍보물 등을 작성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1999.12.20.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의무 위반, 근무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12.28.자로 해고한 사실
파. 단체협약 제26조(전임간부)에 '은행은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9명 이내의 전임간부를 인정한다', 같은 협약 제27조(조합간부에 대한 예우)제1항 제1호에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규정된 사실
하. 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00.2.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12. 초심지노위가 이를 모두 '기각'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5.16.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6월부터 노조 기획부장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노조전임자인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책개발 및 대외업무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자 같은 해 6월부터 대학원 노동정책 전공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나. 신청인의 '대학원 재학'은 1998년 노조 임원 선거당시 이를 공표하여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며, 이는 전임기간 중 노조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단체협약 제27조에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인 신청인의 업무는 노조 내부의 자율적 규범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학원 재학사실'을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에게 신청인의 '대학원 재학사실 확인요청'등을 하자 당시 조합원의 불신으로 자진사퇴를 공표했던 위원장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전임해제 요청'을 하여 신청인은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보호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권리구제방법을 상의하였을 뿐 허위사실 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 비정규직 확산 반대' 등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해고, 불이익처분을 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1998.9월∼1999.10월까지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주간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녀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10.12. 노동조합측에 신청인의 근태상황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여 같은 해 10.18. 신청인의 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주간대학원에 수학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1999.10.20.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전임해지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해 10.21.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노사정위원회를 방문,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며 은행에 항의·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은행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마.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3학기'동안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무단외출 및 이석을 하고, 피신청인의 정당한 현업복귀명령을 부당한 조치인양 외부기관에 진정 또는 조정요청을 하는 등 은행의 명예를 손상시켰기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 전임기간 중에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주간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수학한 것은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노조 위원장의 전임해지 통보에 따라 현업복귀 명령을 한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을 부당한 인사를 하였다고 대외기관에 비방하여 은행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근무태도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의2 "파"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과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간부를 인정하고,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1998.6월∼1999.10월까지 노조 전임간부('98.6∼10월까지 제6대 기획조사부장, '98.11∼'99.10월까지 제7대 부위원장)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임기간 중의 '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두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정한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노조 전임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으며, 전임자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 등의 근태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제재를 한 관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10조에 정한 '외출 또는 이석시 사전에 소속점 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전임자의 '외출 등'을 통제해 온 사실이 없다면 전임자인 신청인에게 동 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의 경우 위 제1의2 "나"항 내지 "라"항 및 "아"항 내지 "카"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1998. 11월 노조 임원 선거당시 입후보하여 선거벽보 및 공보지에 '대학원 재학 중'임을 밝혀 조합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이 대학원 박사과정의 '3학기'(1998.9∼1999.10월)를 수학하는 동안 어떠한 제재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대학원 '노동정책 전공'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노조 내부에서 '정책개발 및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는 바, 동 전임기간 중 당해 노동조합의 각종 유인물 및 홍보자료 등을 작성하고, 상급단체인 사무 금융노련의 노동경제연구소 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상급단체의 추천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노조 간부와 노동조합의 정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내·외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대학원에서 '노동정책 전공'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상적인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현업복귀' 인사명령이 부당한 조치인양 대외기관 등에 비방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위원장의 신청인에 대한 '전임해지 요청'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 내부 규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본 건에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전임기간 중 전격적인 '전임해지'로 현업에 복귀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기관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방문·상담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조 전임자인 신청인이 전임기간 중 대학원에 재학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이 자신의 전임 해지 및 현업복귀 과정에 대하여 사법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조합활동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 4220) 또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 1673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 비정규직 확산 반대 및 조합원의 휴가 강제사용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조 위원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전임해지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등 구제척인 노조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간여할 바가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조합원의 불신을 받던 노조위원장이 자진사퇴를 공표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신청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선출과 구성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이르자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대학원 재학사실을 문제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전임해지 경위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위원회는 위 제2의3 (가)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임기간 중 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조항 등을 적용,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재심신청이 이유 있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