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77
다. 피신청인은 2000. 4. 29. 직장의 근무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신청인 등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성실근로, 결근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인정, 잔업거부로 근로계약위반 인정, 반성과 선처요망, 법정시간 이후 무단퇴근시 무단조퇴 간주"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취득 준비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어렵고 서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 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 결근 62일, 지각 및 조퇴 71.5시간이고, 이를 월별로 보면 '99년 6월에 1일, 7월 에 16일, 10월에 14일, 11월에 12일이고 2000년 2월에 12일, 3월에 2일, 4월에 5일이며, 이 중 4월의 결근 5일 가운데 4일은 무단결근이고 1일은 치료목적으로 결근허락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전체 결근일수 62일 중 54일을 병가처리 받았는 바, 의료기관별 진단기간과 실제 치료기간을 보면 ○○○의원에서는 만성 C형 간염을 이유로 '99. 10. 16∼11. 18.까지 26일을 진단 받아 병가처리하고 실제는 4일간(10.16.∼10.19)만 입원 치료하였고, ○○병원에서는 우측족관절 염좌를 이유로 2000. 2. 7.∼2. 19.까지 약 2주간을 진단받아 병가처리하고 실제 치료는 같은 해 2. 7. 하루만 받았고, ○○병원에서는 우완관절염좌를 이유로 '99. 7. 13∼31.까지 약 3주간의 진단을 받아 병가처리하고 실제 는 7. 13.∼7. 15.의 3일간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2000. 4. 25. 과 27. 2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무 를 보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간 기능검사때문에 ○○국군통합병원에 간다는 이유를 대고 조퇴와 결근을 허락받아 이를 사용하고 같은 달에 3차례의 무단결근을 더 행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의2(해고)에는 " 종업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를, 그 제1항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 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5. 10. 초심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7. 1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7. 1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 5. 1.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명령을 하였음.
나. 신청인은 군복무 중 C형 간염을 이유로 귀향조치 당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중 '99. 7. 14. 이사도중 부상을 입어 치료차 16일간의 병가승인을 받아 사용하였고, '99. 10. 19. 지병인 C형 간염으로 1개월간의 입원안정치료를 요한다는 경남 ○○시 소재 ○○의원의 제안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23일간의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2000. 2. 6. 성묘길에서의 부상으로 11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음.
다. 신청인의 1999. 7. 31. 피신청인에게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 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제출하였음.
라. 신청인은 병가이후 열심히 일하던 중 신청인의 임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다는 점을 시정하고자 2000. 4. 1.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같은 달 다른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이 있자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앞으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운전면허취득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후 3차례나 신청인에게 독촉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2000. 5. 1. 신청인이 출근하자 출근부를 치우고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그 이틀 뒤인 5. 3.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근을 저지하여 더이상 출근할 수 없었음.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생산차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납품하는 거래처의 거래중단에 따른 것이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피신청인은 2000년 4월경 수차례의 면담으로 근무태도를 시정토록 신청인에게 지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4. 21, 4. 24, 4. 29.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음.
아.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문 방송 등에 회사의 일을 알리겠다는 발언으로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이고, 다만 신청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권익을 찾기 위한 발언이므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임.
자. 신청인의 지병(C형 간염)은 매일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은 아 니고 충분한 휴식을 요하는 것이므로 병원에 매일 나가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무의 불성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차. 신청인이 조퇴 및 결근을 많이 행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이를 보복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가를 핑계로 수차례의 결근을 하는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2000. 5. 1. 신청인을 퇴사시켰음.
나. 신청인은 입사 후 62일간의 결근, 71.5시간의 지각·조퇴를 하는 등 근무불성실로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는 바, '99. 7. 31.에는 "출퇴근 문제로 어떠한 손실이 오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겠다며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계속 불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의 생산에 차질을 주었음.
다. 피신청인은 회사의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근무분 위기를 쇄신하고자 신청인을 포함한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노동부 등 관계기관 및 언론에 이를 알린다며 난동을 피워 직장질서를 문란시켰음.
라. 신청인은 C형 간염치료, 우측족관절 염좌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54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실상 7일만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은 병가를 거짓 신청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남발하며 근무를 불성실히 하였음.
마. 신청인은 2000년 4월경 무단결근을 4차례 하였고 같은 달 25.과 27.에는 국군통합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는 이유를 대어 조퇴와 결근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로는 개인적인 일을 보았음.
바. 신청인은 2000. 10. 16. 가까운 곳에 있는 더 큰 병원을 두 고 멀리(35㎞)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온 후 같은 해 10. 19. 병가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하고서는 치료는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2000. 2월 설날 연휴 뒤인 2. 7. 발을 다쳤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16일간을 병가를 얻어 결근하고 치료는 2. 7. 단 하루만 받았음.
사. 신청인은 '99. 7. 13. 오른손을 다쳤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7. 31.까지 19일을 쉬면서 7.13부터 불과 3일만 치료받았음.
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사후에 이를 확인하여 보니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음.
자. 이와 같이 신청인은 병가를 구실로 결근을 일삼았고 이밖에 도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 등을 수차례 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히 하였고 근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판94다46596. '95. 5. 26. 대판94누13053. '95. 4. 25. 선고 등 참조) 이다.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치료목적의 병가를 사용하면서 근무를 불성실히 하여 왔다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및 마"에 의하면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54일의 병가를 받고 치료받은 날은 7일에 불과하며, 이를 상병명 및 의료기관별로 보면
① C형간염의 병명으로 ○○○의원에서는 병가 26일 중 입원 4일의 치료를,
② 우완관절염좌의 병명으로 ○○병원에서는 병가 3주중 초진 일로부터 3일의 치료를,
③ 우족관절염좌의 병명으로 ○○병원에서는 병가 2주일 중 초진일 인 1일만 통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는 별로 한 사실이 없이 병가기간 동안 전혀 출근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병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C형간염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의 상병명 중 족관절염좌에 대하여는 초진일에 X-RAY촬영을 하는 등 단 한차례의 진찰로 치유되는 가벼운 정도의 상병을 가지고 2주간의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완관절염좌에 대하여는 초진일로부터 3일만을 통원치료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치료 사실 없이 치유될 정도의 상병을 가지고 3주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병가중 일부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제로는 근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근무불성실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의 3차례의 병가 사용 중 ○○○의원에서의 C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병의 특성상 적당한 투약과 자가휴식을 통하여서도 요양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근무불성실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앞의 각 병가의 사용이 피신청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개로 하고 독립적인 해고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잦은 결근과 조퇴로 직장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신의 출퇴근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사용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무단결근과 조퇴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고, 더 나아가 2000년 4월중에는 실제로는 개인적인 일을 볼 생각이었으면서도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말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결근과 조퇴를 허락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의심한 피신청인이 의료기관에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허위임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이에 대하여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의 정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의 근무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청인 등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성실근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다른 산업기능요원들은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서약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득을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약서 작성자체를 전면 거부하였는 바, 비록 위의 서약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에 일부 위배되고 부당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그러한 불법부당 사항은 대부분 이행과정에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성실근로의 서약까지 일체 거부하는 것은 그간 신청인이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수차 문제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비난하고 문제삼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영세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어서 생산일정이 비교적 원청 회사의 납품일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경영 또한 원청업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기생산을 위하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무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록 위의 각 징계사유들이 각 개별적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기업여건, 그리고 신청인의 결근 및 조퇴과정에서 사전 에 의도적으로 거짓사유를 제시하여 사용한 점, 신청인은 병역특례를 받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더욱 성실근로가 기대되는 점, 그간 신청인이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선처를 요망하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근무질서유지와 신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련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고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