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0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89
자. 신청인은 "민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장 최용국의 휴직 처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최○○이 민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 장으로 재임하면서 연맹규약에 따라 상급단체의 임원이므로 전임자로의 처우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최○○에게 2차에 걸처 출근명령을 하여도 이를 거부하여 '98.7.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7.21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되어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형 확정시까지 단체협약 제58조에 의거 형사휴직 처리된 자이므로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임
차. 신청인은 '99.1.1∼ 6.17.까지 71일의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영업실적 불량으로 인한 재충전교육 참석과 계속되는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촉구 경고장을 '98.6. ∼10월까지 4회, 그리고 '99.2. ∼ 4월까지 4회 등 도합 8회를 발부하였음에도 같은 해 7월 ∼ 12월까지 150여 일을 무단결근(년간 222일)하므로 단체협약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제6항 위반으로 5,000여 근로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해 12.27. 해고조치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재심 요구사항은 이유없다 할 것임
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노총 조직 및 산별연맹 임원으로서 규약에서 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자와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거나 별도 노사간 합의에 의거 인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미리 전임할 시기, 직책, 담당업무 및 피신청인이 지원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인정을 요구하여 사용자의 동의발령이 있어 야만 전임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해당 직위에 피선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발령이 없이는 전임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중노위 '97.12.11. 97부노62 및 99부 노173, 99부해636과 대법원 '97.4.25. 95다6926 참조)로 인정된다 할 것임
타. 민노총의 지역지원협의를 위한 하부조직인 시·도지역 본부 장이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사용자의 전임근무에 대한 승인 발령 없이 임의로 무단 결근한 사실과 청원휴직은 가족 병간호, 해외유학, 가족의 어려운 사건처리, 출산 육아, 고부갈등 등 가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휴직인데, 3개월 이후에 실시할 본부장 출마선거운동은 청원휴직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선거가 임박할시 관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일관한 신청인의 처사는('92.2.11. 대법 91 다5976 참조)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을 일방이 어긴 사안으로 더이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로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조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주된 징계사유인 '99.3.15.부터 같은 해 6.17.까지의 결근 기간은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7조(청원휴직)에는 "조합원이 신병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58조(휴직)에 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계속 15일 이상의 휴무를 원할 때 등 9가지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청원휴직신청서를 제 출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청원휴직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도 신청인의 청원휴직신청을 접수도 하지 아니하고 청원휴직 사유가 아니라면서 허가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청원휴가신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결근한 신청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민노총강원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할애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였으며,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의장과 동 강원지역본부장을 단체협약 제20조(타단체의 임원취임) 제1항에 의한 전임근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관례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전임근무를 발령해 왔으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의 상부단체나 유관단체 전임임원으로 취임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전임근무 발령이 없는 한 전임근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