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41
나. 2000. 7. 1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7. 18.부터 출근 및 근무하겠다고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7.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병가휴직기간을 연기한다고 같은 해 7. 18. 휴직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자 2000. 7.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신청인이 복직 당시 목발에 의지하여 걸음을 걷는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49조(휴직) 제2항 및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같은 해 7. 20. 신청인을 퇴직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통법규위반으로 2000. 3. 4.부터 같은 해 4. 7.까지 운전면허행정처분(정지)을 받은 후 이어 같은 해 4. 8. 업무외 부상으로 5주간의 진단을 받고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2개월간 신청인에게 휴직처리한 사실.
마. 2000. 12. 18.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같은 해 10. 9. 개최한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 신청인이 지팡이를 짚고 참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
바. 단체협약 제49조(휴직) 제2항에 업무외 부상으로 3주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2000. 10. 2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2. 11.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 16. 동료 정○○과 음주후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무릎부상으로 8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8부터 7. 17까지 직권 휴직명령을 받은 후, 단체협약 제4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휴직만료일 7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같은 해 7. 18까지 신청인에게 배차는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동 일자로 휴직연기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9. 개최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신청인을 부당하게 퇴직처리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후, 단체협약 제49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신청인을 퇴직처리하였으나, 이는 동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청인은 분명히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복직원을 기간 내에 제출하였고, 이미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온 상태에서 2000. 7. 18. 오전과 오후에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배차는 되어 있지 않고, 몸과 마음이 다소 불편하여 1개월간 휴직연기신청을 한 후 상황에 따라 복직하려고 하였으며, 같 은 해 7.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확정되고 1개월의 해고예고기간동안 근무를 하라고 하여 해고가 결정된 해고예고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당초에 제출한 복직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음.
다. 신청인의 복직신청서 제출로 퇴직사유는 이미 소멸되었고 새롭게 휴직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2개월의 휴직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퇴직처리가 곧 해고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실제 피신청인은 징계의 일환으로 퇴직처리하였으므로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임.
라. 신청인은 업무외 부상으로 2개월간 휴직을 하고 복직원 제출 후 다시 휴직연기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다소의 귀책사유는 존재하나 해고에 해당할 만큼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해고를 하였다가 다시 반복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퇴직처리한 것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조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지나친 징계양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11.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범칙금 처분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0. 2. 23. 부제일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2000. 3. 4 ~ 4. 7)와 업무외 사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도록 수차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해 4. 20.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았던 같은 해 3. 1.부터 4. 30.까지 2개월간 1차 휴직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2000. 5. 1. 복직한 후에도 같은 해 5. 17. 정○○ 등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시고 발생한 폭행사건으 로 신청인은 8주 진단, 정○○은 6주 진단의 중상을 입는 업무외 부상으로 또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은 2000. 5. 18.부터 7. 17.까지 2개월간 신청인을 2차 휴직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다. 2000. 7. 10. 신청인은 같은 해 7. 18.부로 피신청인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목발에 의지하여 걸음을 걷는 상태로 영업용 택시운전업무가 불가능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7. 18. 이후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은 다친 상처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근무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라. 2000. 7. 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13조제3항 및 사칙 제21조11항에 의거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신청인을 해고할 경우 규정적용 등의 문제가 있고, 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2차례에 걸쳐 4개월이나 휴직을 하였음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휴직연기신청을 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4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2000. 7. 20.자로 신청인을 퇴직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업무외 부상으로 8주 진단을 받고 2000. 5. 18.부터 같은 해 7. 17.까지 2개월간 피신청인으로부터 휴직처분을 받은 후, 휴직기간 종료 7일 전인 같은 해 7. 10. 피신청인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7. 18. 휴직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7. 19.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휴직사유기간이 종료된 당시까지도 몸이 완치되지 않아 복직신청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49조(휴직) 제2 항 및 동 조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같은 해 7. 20. 신청인을 퇴직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9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휴직기간 만료일 7일전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해고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조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9조 단서조항에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0. 7. 10. 복직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은 목발에 의지하여 걸음을 걷는 상태로 영업용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7. 18. 휴직연기신청을 하였으므로 휴직기간인 2개월 이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협약 제49조제2항 및 단서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49조 제2호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택시운송업체인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여도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처리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자동소멸을 가 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대판 1993. 10. 27. 92다54210)이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운전면허정지 및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2개월간 1차 휴직처분을 받고 같은 해 5. 1. 복직한 후, 같은 해 5. 17. 발생한 업무외 사고로 재차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7. 17까지 2 개월간 2차 휴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휴직 연기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12. 18.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같은 해 10. 9. 초심 지노위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신청인이 지팡이를 짚고 참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같은 해 7. 10. 신청인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신청인에 대한 휴직사유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거 발생하는 장기적인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퇴직처분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