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83
나. 1999.3.30 신청인은 음주후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앞으로는 근무 도중 음주로 인한 소란 등 어떠한 좋지 못한 품행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 2000.5.24 신청인은 음주후 회사 사무실에서 홍○○ 전무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요추부염좌 및 독감·몸살치료를 위하여 2000.5.3부터 같은 해 5.16까지 결근신고를 한 후, 병가 기간 도중인 같은 해 5.8부터 같은 해 5.10까지 동료기사들과 부부동반으로 야유회를 다녀온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근무일수는 26일이나 신청인은 지병인 요추부염좌의 치료를 위한 병가실시로 1992.1월부터 2000.5월까지의 월 평균근무일수가 13.43일인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0.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같은 해 9.1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1.2.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요양치료를 받았으나 사고후유증으로 계속 통증이 있어 신청인의 의료보험카드로 치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식으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 월 평균일수가 미달된 것으로 신청인이 고의로 근로를 회피하여 근로일수가 부족한 것은 아님.
나. 1999.3.30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오후반 근무를 결근하겠다고 요청하자 홍상무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안된다고 하기에 신청인은 화가 나서 가게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직원들과 몇마디 주고받은 후 귀가한 사실이 있는데, 다음 날 홍상무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홍상무가 불러주는 대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다. 1999.5.3 신청인은 독감치료를 위해 2주간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허락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하던 중, 친목회원이 차량도 대절하였고 바람을 쐬면 독감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하여 2박 3일동안 약을 복용하며 친목회 모임에 다녀온 사실이 있으나 처음부터 관광목적을 위하여 결근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절대 아니었음.
라. 2000.5.24 신청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자, 홍상무가 무조건 안된다고 거절한 후 대화요청도 거부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신청인과 홍상무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홍상무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은 역시 반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운행중 노면이 젖었을 경우 감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2.15 우천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요양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지병인 요추부염좌를 핑계로 병가를 상습적으로 악용하여 1992.1월부터 2000.5월까지 정상 근로자의 절반인 월평균 13일 정도로 규정된 근무일수의 절반 정도만 근무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평소에도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 사무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1999.3.30에도 만취상태로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자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할시는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기에 선처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5.24 14:0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회사 주변 가게에서 음주후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3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겠다, 장애인을 동원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하겠다, 홍상무 가족을 칼로 몰살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하며 직원에게 행패 및 소란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다음 날 02:30∼09:30까지 또다시 같은 소란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2000.5.3부터 2주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고 병가기간 도중인 같은 해 5.8부터 4박 5일 동안 동료기사들과 부부동반으로 동해안 일주유람을 다녀온 바, 이는 결근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부당하게 악용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판 1999.11.26 98두6951),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8.11.10 97누18189).
본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나,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3.30 음주후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고는 `앞으로 근무 도중 음주로 인하여 소란 등 어떠한 좋지 못한 품행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5.24 재차 음주후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2000.5.3부터 같은 해 5.16까지 결근신고를 하고 병가기간 도중인 같은 해 5.8부터 같은 해 5.10까지 동료기사들과 부부동반으로 동해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1992.1월부터 월 평균근로일수가 신청인의 지병인 요추부염좌 치료를 위한 병가 실시로 다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바,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욱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에 대한 신뢰유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