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01
차. 신청인은 하계휴가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해 8. 3. 기존 질환인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 5 요추간 병명으로 통원치료기간 1999. 7. 27부터 8. 23.까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지만 근무에 임하지 않은 자가 통원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카. 교직원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서식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자 같은 해 7. 27.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법인에서 처리하도록 회시된 바, 신청인의 질병인 요통의 직무상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해 8. 26.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타. ○○대학교 총장은 1999. 8. 17.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같은 해 9. 15.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징계회의일인 9. 21.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서면진술서를 통하여 위 전보발령이 보복적 인사라고 항변하였다.
파.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이 전보발령을 받고도 직무상 명령에 따라 수행해야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정관 제70조,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의 사유로 같은 해 9. 21.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신청인 법인은 같은 해 9. 27. 해임처분하였다.
하. ○○학숙 정관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법인이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법인 ○○학숙 직원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학숙·○○대학교·○○대학교부속병원 직원의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학숙 법인만이 징계권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전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인 인사위원회는 ○○대학교 자체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고 ○○대학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의 노동조합대표 4인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위 기능을 심의 의결하는 규정으로 징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거. 피신청인 학교의 경영상 사정으로 도서관 수위직을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신청인 등 4명의 수위근무자 전원을 종전에 수행한 바 있는 미화업무를 위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상이등급 4급인 하○○, 상이등급 3급 김○○도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 전보조치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
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90다24028 참조)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경영상 사정으로 도서관 수위직을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을 미화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위 배치전환이 신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신체적 질병을 이유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 해당자로서 왼손장애와 피신청인 법인에 채용전 근무지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추부 질병으로 인하여 1999. 7. 1. 배치전환에 따른 청소업무는 허리에 무리를 주어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병을 더 악화시키므로 근무에 임할 수 없다며 신체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보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휴가신청, 직무상요양승인신청 및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바", "사", "아", "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휴가·병가·직무상요양승인 등 각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며 조력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배치전환 부서에 상당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다소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전환해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위 제1의 2 "자", "카" 내지 "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1999. 7.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직무상명령에 불복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며 인사평정점수 1점을 감점하는 경고처분을 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인사발령에 따른 차별대우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9. 27. 해임처분한 것은 중복된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원인·과정·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직무상명령의 불복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법인의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