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10
라. 피신청인은 1998.1월 부터 1999.7월 사이에 교통사고 및 동료기사 폭행 등으로 3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 칙 제70조(해고) 각 항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같은 규칙 제76조(징계) 각 항에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근무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각 열거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준수사항)제5항에 "근무시간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1조제10항(고정급) 다의4호에 "면허행정정지기간중인 자는 정 상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업무는 2시간 이내로 교통정리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하여 면허행정정지기간 중에도 매일 2시간을 근무하여야 월 고정급이 지급되는 사실.
사. 신청인은 위 "가 ", "다"의 사유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고, 위 "라"의 3차례 정직의 징계사실을 참작하여 2000.1.24.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 를 의결한 사실.
아. 위 해고가 부당하다 며 피신청인이 2000.2.21.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이 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같은 해 6.1.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8.28. 17:30경 승무근무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승객이 18주 진단의 부상을 입는 중 대인 사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동 사고에 따른 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1999.12.24. 08:00경 교통정리근무 중에 만취상태로 기사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00.1.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와 함께 1998.1월부터 1999.7.월까지 동료기사 폭행과 교통사고 유발 등 3차례의 징계(정직10-35일) 전력을 참조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해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8.28. 17:30경 운행중 이송도 정류장에서 승객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11,805,000원의 재산적 손실을 끼쳤음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면허정지 30일(99.12.1-12.30)의 행정처분을 받았는 바, 사고발생일 18:00경 사고피해자 이○○와 그의 딸이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 찾아오자 신청인은 "어느 병원이든지 마음껏 치료를 하세요"라며 신경질을 부리며 돌려보냈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험 타 먹을려고 누워있지요"라며 다른 입원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그 가족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교통사고에 있어 개문발차에 따른 인사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 중대사고이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고처리로 생각하여 회사로 서는 최대한 피신청인을 도와주었음에도 이를 고마워하기는 커녕 지금에 와서는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피신청인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1999.8.2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영도경찰서로부터 3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에 임금협정서 제1조제 10항에 의거 회사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교통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12.24. 08:00경 음주상태(만취)에서 기사대기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청인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피신청인을 흔들어 깨웠을 때 혀가 꼬여있고 술냄새가 진동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에서도 전날 밤 음주로 인해 깜박 잠이 들었다고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음복술을 한 두 잔 하였다며 거짓말을 하고, 또한 회사 주차장에는 3-4분마다 차량이 입출고되는데 출근시간이라 출입하는 차량이 없어 잠시 난로가 있는 휴게실에서 몸을 녹이다가 잠이 들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1997.12월부터 2000.1월까지 2년여 동안 정직 3회, 교통사고 4회(인사사고 3회, 대물사고 1회, 재산피해액 : 35,917,470원), 면허정지 2회의 처분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98년 인사사고 2건과 99년 인사사고 1건은 부산시내 전체 운전기사의 평균사고율(98년: 0.23건, 99년: 0.20건)보다 5-6배 이상이며, 회사 근로자의 평균인사사고율 보다도 10배 정도는 많은 것으로 교통사고 다발자이다.
바.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8년도만 해도 교통사고로 정직 35일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1999.8.28. 전치 18주의 대형 인사사고를 발생시켰 고, 면허정지기간 중 만취상태로 잠을 잔 행위 등은 더이상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해고 하였다.
사. 초심지노위는 본 사건의 직접 해고사유인 1999.8.28. 인사사고와 같은 해 12.24. 기사대기실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사실을 피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모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자의 관용으로 수용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아. 피신청인이 1998. 3.16부터 같은 해 10.27까지 사이에 일으킨 3건의 교통사고(인사 및 물피사건)로도 해고사유에 해당하였지만 관용을 베풀어 정직 35일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이미 두 차례나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에도 또다시 대형 인사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징계해고는 부득이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8.28.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 사고와 관련하여 면허정지기간(99.12.1- 12.31)중인 같은 해 12.24. 기사휴게실에서 잠을 잔 행위 등을 이유로 2000.1.24.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재직시(95,8.10-96.10.26)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한 반감과 97년도 1차 징계해고를 하였다가 구제신청을 통해 현업에 복귀하자 이에 대한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위 사고와 같이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승무중 피할 수 없는 업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1999.8.28. 17:30경 이송도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양손에 물통을 들고 차를 타려고 하다가 타기도 전에 넘어져 무릎 등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경찰서의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개문발차 사고라는 일방적인 조사진행을 보고 목격자의 진술을 요청하였고, 1999.9월 중순경 회사 업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이 이루 어졌으며, 그 당시 업무부장에게 경찰의 사고처리방침을 묻자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개문발차사고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제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업무부장은 경찰서 직원과 마찰이 있으면 골치아프다며 억울하더라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마무리하라고 하여 마지못해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자진 납부한 사고로 이는 회사 주도로 잘못 처리된 것이며, 이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모욕죄로 고소되어 고 통을 받았다.
다. 위 교통사고 건으로 1999.12.1.부터 같은 해 12.30.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단체협약에 면허정지기간중 매일 2시간씩 교통정리 등을 해야 월 고정급이 지급되므로 이를 받고자 매일 아침 07:00부터 09:00까지 시청앞 정류소, 남항동 정류소 등에서 근무해 오다가 1999.12.24. 07:00에 정상출근하여 근무중 봉래동 영업소 주차장에서 추위에 떨다가 출근시간의 차량정체로 입고되는 차량이 없고 하여 잠깐 난로가 있는 휴게실에서 몸을 녹이다가 전날 제사를 지내 수면부족으로 깜박 잠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신청인이 만취로 침소봉대한 것이며, 또한 면허정지기간 중 2시간의 교통정리를 해야만 고정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부산시내의 시내버스 운수업체중 유일하게 신청인 회사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다발자로 회사에 재산적 손실 등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는 낮은 도로율에 기인하는 전국 최악의 교통환경속에서 부산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교통사고이며, 교통사고 발생시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직접 회사에서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사고비용을 처리하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고등급에 따라 공제보험료의 할증부분만 부담할 뿐임에도 마치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지노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마. 1999.8.28. 사고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을 침소봉대한 것이며, 통상 타 운전기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면서도 유독 피신청인에게 만은 해고를 시킨 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신청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을 비롯한 목격자 진술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오히려 피신청인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바. 한편 신청인은 징계통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후 두 번씩이나 사업장 밖으로 불러내어 6-7백만원을 더 줄테니 사표쓰라고 회유를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해고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 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① 중대 교통사고 발생
②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잠을 잔 행위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바,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다.
가. 중대교통사고 유발과 재산적 손실을 발생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 청인은 1999.8.28. 17:30경 부산 ○○다 1251호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송도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여자승객이 넘어져 1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라 할 것이고, 또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판 96다33556참조) 이 건 피신청인이 유발한 18주 진단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보험요율의 할증 등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한 것은 신청인 사업장 취업규칙 제70조제15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근무시간 중 음주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로 면허정지기간중인 1999.12.24. 08:00경 교통정리 업무수행 중에 음주상태로 기사대기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청인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신청인 회사의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면허정지기간중에는 정상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1일 2시간을 근무할 경우 고정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교통 정리시간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라 할 것임에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취기가 있는 상태로 기사대기실에서 잠을 잔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6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가, 나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1998.1월부터 1999.7월 사이에 교통사고발생과 동료기사 폭행 등의 사유로 10일내지 35일간의 정직징계 처분을 3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동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근신을 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잠을 잔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8.28.의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교통정리근무 중 휴게실에서 몸을 녹이다가 잠이 든 사실은 있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사고의 원인이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의해 피신청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점,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범칙금 5만원 부과와 면허정지 30일의 처분을 받고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잠을 자다가 적발된 후 면허정지 기간 근무중 전날 밤 음주로 대기실에서 잠을 잤다며 자필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