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26
나. 신청인은 치료를 위해 2000.2.19. ~ 2000.3.3.까지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사에 출근할 것을 2000.2.21, 2.24, 2.26, 2.29.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각 통지한 사실.
라. 신청인이 2000.2.22. 03:00~04:00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소재 ○○주유소에서 배포한 유인물에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시작, 회사관리자들의 집단폭행 및 녹음기 2대 갈취, 공갈 협박으로 인한 신변위협, 계속적인 업무방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0.3.13.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3.13.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8조, 제18조, 제25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위반으로 해고 의결된 후 2000.3.15 해고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입사시 경력은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당시 인사관계자를 매수하여 경력을 은폐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전 근무지인 (주)○○운수의 입·퇴사를 분명히 기재하였으므로 경력을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취업규칙 제8조 제3 항은 "회사는 시용 및 견습기간(각3월)에 있는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입사시 제출 서류의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2000.3.15.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이므로 당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나. 사납금 미납에 대하여
회사 종업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열거한 취업규칙 제18조 제14항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피해를 끼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예시규정으로 동조 동항 가목에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납금 미납분은 다음 임금지급기에 임금에서 일괄 공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신청인이 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의로 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다.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신청인은 회사관리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관계로 2000.2.19.~ 3.3. 병원 통원치료를 위해 부득이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내용증명으로 상해진단서와 함께 2000.2.19.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상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결근신청기간 중 유인물을 배포한 점, 요양기간 중 진단서 발부일 외에는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미리 결근계를 제출한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의사의 소견이나 치료여부는 피신청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근계 제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2000.2.21. 이후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2.29. 통원치료 및 요양을 위해 승무할 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우편 통보하였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41조(무단결근)는 "종업원이 24시간 전에 결근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이 없이 결근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무단결근자로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분명히 24 시간 전에 결근신고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여부가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라. 유인물 배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취업규칙 제29조는 "문서 또는 인쇄물의 게시, 배포, 전달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1회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2000.2.22. 사상구 소재 ○○주유소에서 배포한 유인물은 동료근로자들에게 신청인이 처해있는 실정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자 한 것은 아님.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사실추정이거나 실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와는 동떨어진 것들로서 해고에 있어 그 정당성이 없음.
마.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3.13.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하였으나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예", "아니오"식의 답변을 요구받아 신청인의 소명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징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해고 은폐사실에 대하여
① 신청인은 '99.2.5. 입사시 전직회사인 (주)○○운수에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되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인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적극 은폐하여 입사하였는 바, 취업규칙 제8조 제3항에 "회사는 입사 3개 월 미만의 견습 및 시용기간 중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학력이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비록 채용 후 3월이 경과하였지만 전 직장에서의 해고사실을 피신청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② 신청인은 전직회사인 (주)○○운수에서 허위사실 날조 유포로 인한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과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을 선동한 사실 등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입사 면접시 피신청인 회사 전무 최○○과 과장 김○○에게 위 전직회사에서의 퇴사이유에 대하여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고 말하여 해고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 신청인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납 및 유용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견습 시용기간이 도과하여 입사 3월이 경과하면 채용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매월 미납 운송수입금이 '99.3월 63,000원, 4월 67,200원 정도였으나 5월부터는 178,000원, 6월 152,000원, 7월 408,000원, 8월 322,000원으로서 동일한 근무조건하에서 견습 시용기간이 끝나자 말자 돌연 운송수입금 미납금이 신청인에게 지급될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이행됨으로써 이를 유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4항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납금 미납입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다.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는 종업원이 결근을 하게되는 경우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2000.2.10. 이후 관리직 사원들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항거하고 회사관계자와 대화시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를 일삼아 이를 제지하는 회사관계자와 몸싸 움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2주, 3주, 3주, 도합 8주에 이르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2000.2.19. 자에 2주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왔고 2000.2.12, 2.17, 2.18. 3일간(진단서 발부일)만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실제 진단서에 기록된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심지어 2000.2.22 03:30~04:30 사이에 사상구 소재 ○○주유소에 신원미상의 남자를 대동하여 나타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주치의 소견 상으로도 통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결근하겠다는 기간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또 실제 요양기간에 진단서 발부일 외는 치료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승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차례 출근토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할 수 없었고 승인받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며
라. 유인물 배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양을 위해 결근 기간중 2000.2.22.03:00~04:30 사이에 운전기사들이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상구 소재 ○○주유소에서
① 노조 조합 활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탄압 시작,
② 7일간 회사 관리자들의 집단폭행으로 도합 8주의 진단,
③ 녹음기 2대 갈취 및 공갈 협박으로 신변위협,
④ 계속적인 근무방해로 승무 를 못해 생계위협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유인물을 동 업종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부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00.3.13.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같은 달 10일에 통보하고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킨 상태에서 징계혐의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납금 미납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은 다음 임금지급기에 임금에서 일괄 공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살펴 보면 동일한 근무조건 하에서 시용기간 중인 '99.3월 63,000원, 4월 67,200원이 미납이었으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99.5월 이후부터는 사납금 미납액수가 대폭 증가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납금 미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인 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8조 제14항 가호의 부당한 방법의 수입금 미납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2.19. 우편으로 신병치료를 위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2000.2.19.~3.3. 14일간)를 제출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치료를 위해 결근계를 제출했으나 결근기간 중 3일간만 치료를 한 사실과 진단서상 통상적인 활동은 가능 하다는 점, 2000.2.22. 03:00경 주유소에서 동료 운전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등으로 보아 승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결근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결근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신청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한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출근통지를 하였음에도 일상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회사에 출근하 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2.22. 유인물 배포가 신청인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것이므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평조합원에 불과한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탄압하였고 계속적인 근무 방해로 승무를 못하게 해 생계를 위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유인물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유인물을 신청인이 동 업종 종사자인 택시 운전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사실 제1의 2 "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동 해고가 절차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결 론
위 "가"항, "나"항, "다"항과 같은 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