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23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 같은 김○○, 같은 김○○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 같은 이○○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들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 같은 강○○, 같은 유○○, 같은 정○○, 같은 최○○, 같은 성○○, 같은 배○○, 같은 박○○, 같은 김○○, 같은 김○○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5.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열차승무사무소에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오○○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 및 전국에 소재한 철도청 소속 직원 35,000여명을 사용하여 철도여객운수사업 등을 수행하는 철도청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93.1.6.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6. 망우제어사무소로 전보발령된 후 같은 해 6.3. 파면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1986.7.1.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다 2000.4.26. 서울보선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강○○(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80.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6. 영등포전기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유○○(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은 1978.8.1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6. 서울전기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정○○(이하 "신청인 5"이라 한다)은 1988.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6. 대전시설장비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이○○(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은 1991.10.1.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6. 수도권건축사무소로 전보발령된 후 같은 해 6.3. 파면된 자이고, 같은 오○○(이하 "신청인7"이라 한다)는 1991.3.13. 임용되어 부산열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0.5.4. 수색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최○○(이하 "신청인8"이라 한다)은 1974.12.23.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0. 순천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성○○(이하 "신청인9"이라 한다)은 1988.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0. 동해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배○○(이하 "신청인10"이라 한다)은 1972.8.13.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에서 근무하다 2000.4.20. 영주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박○○(이하 "신청인11"이라 한다)는 1988.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0. 분당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12"이라 한다)은 1988.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0. 제천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13"이라 한다)는 1988.10.4.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2000.4.20. 안산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14"이라 한다)은 1984.11.30. 임용되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0.4.20. 영주기관차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15"이라 한다)는 1990.8.20. 임용되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0.4.20. 동해기관차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같은 김○○(이하 "신청인16"이라 한다)은 1992.6.9. 임용되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0.4.20. 용산기관차승무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2.15. 소속 기관장에게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를 통해 "최근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일부 현업 직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이유없는 병가, 연가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2.24. 소속 기관장에게 대통령 해외순방기간(2000.3.2.∼3.11.)중 특별안전활동 실시 지시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3.3.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2000.3.5.∼3.7. 경북 울진 백암온천 성류파크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 노동조합 대의원 53명에 대하여 같은 대회 참석 협조요청을 받고 각 소속 기관장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
라. 신청인1은 가사사정으로, 신청인2는 가사용무(부인 병환)로, 신청인3은 부친 한약조제로, 신청인4는 가사용무로, 신청인5는 개인사정으로, 신청인6은 가사용무로, 신청인7은 개인 가사정리 및 장거리 이동관계로, 신청인8은 청송 처가집 방문으로, 신청인9는 가사용무(시골)로, 신청인10은 전국 대의원대회 참가(당초 가사용무로 기재하였으나 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로, 신청인11은 전국대의원대회 참가로, 신청인12는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차로, 신청인13은 가사용무로 2000.3.7.(1일)을 각각 연가신청하였고, 신청인14는 대의원대회 참가로 2000.3.6.∼3.7.(2일), 신청인15는 특별한 사유로 제시하지 않고 2000.3.7.∼3.8.(2일), 신청인 16은 개인용무를 이유로 2000.3.7.(1일)을 각각 연가신청한 사실.
마. 위 "라"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기관인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은 신청인 1, 2, 3, 4, 5, 6, 8, 9, 10, 11, 12, 13을 포함하여 50명의 집단적인 연가신청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전원 연가를 불허하였으나 신청인 1, 2, 3, 4, 5, 6, 8, 9, 10, 11, 12, 13은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기관인 부산기관사사무소장은 2000.3.7. 당일 대기인원 부족으로 인한 기관사 부족상태로 업무공백을 방지하지 위하여 연가신청한 신청인 14, 15, 16에 대하여 연가를 불허하였으나 신청인 14, 15, 16은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기관인 부산열차승무사무소장은 신청인7이 우편으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연가허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7은 사전 연가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1은 당해 소속장의 연가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정문 앞에서 2000.3.10. 08:10∼08:50 "노동조합 탄압하는 관리측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고, 같은 달 13일∼18일 신청인 1, 2, 3, 6은 위 피켓을 들고 앉아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위하였고, 같은 달 21일 신청인 1, 2, 3, 4, 5는 같은 피켓을 들고 앉아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위하였고, 같은 해 2.17. 12:25경 같은 정비창 기관차1과와 식당 사이 노변에서 150∼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신청인1은 과거 및 현재 노조집행부를 비난하는 연설한 후 앞머리 일부를 삭발한 사실.
사. 신청인7은 2000.2.9. 06:49 부산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6:49 월내역에 도착하는 통근열차와 같은 날 07:39 월내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47 부산역에 도착하는 통근열차에 승무하도록 지정받았으나 지정받은 열차에 승무하지 아니하여 신청외 최○○이 대신 승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3.15.∼3.25. 복무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의 위 "
라. 내지 사."항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소속 신청인 1, 2, 3, 4, 5, 6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같은 정비창 소속 신청인 8, 9, 10, 11, 12, 13과 신청외 황○○ 등 2명과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 소속 신청인 14, 15, 16에 대하여는 각각 경고조치를 하도록 2000.4.17. 당해 소속 기관장에게 지시한 사실.
자.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은 피신청인의 위 "아"항과 같은 비위사실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요구자에 대하여 2000.4.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1에 대하여는 감봉 3월, 신청인 2, 3, 4, 5, 6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신청인 8, 9, 10, 11, 12, 13과 신청외 황○○외 1명에 대하여 2000.4.20.자로 경고조치하였고, 부산기관차사무소장은 신청인 14, 15, 16에 대하여는 2000.4.20. 경고조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7에 대하여는 위 "
라. 사."항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2000.4.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 8, 9, 10, 11, 12, 13, 14, 15, 16을 2000. 4.20.자로 순천차량사무소, 동해차량사무소, 영주차량사무소, 분당차량사무소, 제천차량사무소, 안산차량사무소,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 용산기관차승무사무소로 각각 전보발령하였고, 신청인 1, 2, 3, 4, 5, 6을 같은 달 26일자로 망우제어사무소, 서울보선사무소, 영등포전기사무소, 서울전기사무소, 대전시설장비사무소, 수도권건축사무소로 각각 전보발령하였으며, 신청인7을 같은 해 5.4.자로 수색차량사무소로 전보발령한 사실.
카. 신청인 1과 신청인6은 2000. 4.26.자로 망우제어사무소, 수도권건축사무소로 각각 전보발령받았으나 부임을 거부한 채 같은 해 5.30.까지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부임을 거부하는 동안 2000.5.8. 11:40∼14;20 조합원 및 조합원 부인들과 함께 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을 감금하고 노조원들의 처 등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하여 같은 창장에게 사과내용의 진술서를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고, 같은 달 9일 18:05∼19:38 직원 및 직원가족 450명과 학생 150여명 등 600여명을 동원하여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정문에서 부산시 소재 서면 천우장앞 상가까지 가두시위를 하면서 징계철회 및 철도청장 구속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 달 8일 및 16일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조합원 15명과 직원 부인 등 8명과 함께 징계처분 및 전보발령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정비창 운영부장 정○○을 폭언ㆍ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같은 달 15일 09:00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조직계장 권○○이 정문안 광장집회의 상황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0.5.30. 신청인1 및 신청인6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카"항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6.3.자로 파면처분한 사실.
파. 2000.3.7. 당시 신청인1은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디젤1지부 대의원 겸 부지부장, 신청인2 및 신청인4는 각각 같은 정비창 디젤1지부 대의원, 신청인3은 같은 정비창 본부 대의원이었던 사실.
하. 초심지노위 당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는 2000.8.4.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2000.3.7. 무단결근 처리와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취하한 사실.
거. 신청인들의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2000.7.14.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결정하였고, 신청인1과 신청인6의 파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해 8.25.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파면처분으로 결정한 사실.
너.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9.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4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3.7. 당일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중 특별안전활동 실시의 관리지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지장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의 공문들에서는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당한 사유가 없는 외출, 연가, 병가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 노동활동을 이유로.... 소속장의 승인없이 무단외출은 물론 장기간 결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등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불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연가를 불승인하라는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특별안전활동 실시에 따른 활동 등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당해 활동은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는 경우 관례적으로 수 회 있어 왔던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연가를 불허할 정도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0.2.18., 3.6., 3.20., 3.24., 4.18. (구)가야기관차승무사무소 노정관계 일일기록부 경과처럼 피신청인은 2000.3.7. 이전부터 신청인들을 비롯한 열성적인 조합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연가를 불허하고 대의원으로 당선하자마자 비연고지로 전보발령한 것이다.
나. 신청인14, 신청인15, 신청인16의 전보발령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의 연가사용이 작업에 심대한 지장이 있었고 그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근무 불성실 자 등에 대한 전보)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힘든 주장이다. 신청인14와 신청인15는 2일, 신청인16은 1일의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근무가 불성실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임용이후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단결근이 한 번도 없었던 신청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더욱이 무단결근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 피신청인은 입증하지 못하며 다만 "지장이 예상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함은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이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 것이다. 단 1일 또는 2일의 무단결근이 근무불성실이고 곧 비연고지 전출이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논리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상당성의 정도를 넘어선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특히 2000.3.22. 조합원 총회에서 향후 투쟁방법에 대해 신청인16이 제안한 공투본 중심으로 단결하여 활동(안)이 80%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신청외 한○○ 지부장은 사퇴하게 되었고 신청인16이 향후 직선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부장으로 단독 추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 사항이 결정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3일 피신청인 청 합동감사관은 3.7.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 16에 대해 복무조사를 하였고 결국 신청인16은 전보발령되었는 바, 신청인16이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대의원으로 출마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의 결과에서처럼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이자마자 전보발령을 위한 복무조사를 실시한 피신청인의 의도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신청인14, 신청인15, 신청인16을 제외한 신청인들의 전보발령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50여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연가를 신청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의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공장이 분할되어 있는 관계로 각 공장별로는 7명정도의 결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평소에는 생기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0.3.7. 연가신청자가 50여명 중 48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2명은 대회참석을 명시적으로 내세웠으며 이들 신청인들과 나머지 다수도 당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중 당일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실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무단결근처리 한 후 2000.3.15∼3.25.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연가신청자들 중 대회참석자를 가려내어 대의원대회 참석자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경고조치하고 전보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주장대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단 1일의 무단결근이 피신청인 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의 근무가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마. 신청인들은 기관차의 기관정비, 객차정비, 기계조립, 기계가공, 용접, 기계설비 등의 기능을 가진 숙련공들이며 입사이래 수십년간 정비의 업무만을 해 온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한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합리성도 없는 것이며 사전에 직무교육 절차도 없이 전보발령한 것은 피신청인 스스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신청인들의 연가사용이 업무상 지장을 가져온 것이 아님에도 단지 불허한 연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소속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피신청인의 잘못된 인사정책이거나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문책성 인사일 것이다. 더구나 단위 소속기관장들이 문책을 받았으므로 그 소속근로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피신청인의 주장은 권위적인 노사관계의 인식이 아직 피신청인에게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바.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신청인1, 신청인6의 파면 징계의결 이유를 보면 전보발령 거부, 철도청 감사시 조사 불응, 항의시위 주도, 유인물 배포를 통한 피신청인 청 명예실추, 운영부장 폭행 및 부산정비창장 감금, 조직계장 폭행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전보발령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로서 그 사실관계가 왜곡ㆍ과장된 부분이 많으며, 2000.5.2. 징계의결 당시에는 신청인들의 소명 기회없이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서면심사되었다. 신청인들은 조합간부로서 조합원들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항의하고자 했을 뿐이며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항의에 대해 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험악한 시위분위기를 유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의 본질은 무시한 채 당해 사실관계 자체만을 가지고 조직에 항명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하여 징계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시한 처사이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집회(신청인1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조합간부들은 정당한 조합활동 중이었다)를 방해하기 위해 단협에서 보장된 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무시한 채 집회가 가능한 시간인 08시∼09시, 12시∼13시, 18시 이후에는 지방본부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를 했으며 집회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모든 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조합원 교육을 하기 위해 온 강사가 밖에서 담 너머로 강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한 시기를 보면 신청인 1의 경우 2000.4.28. 2000년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하여 지부장 당선이 확실시되던 2000.4.26. 느닷없이 망우제어사무소로 전보발령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시기적으로 전보발령이 먼저 있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부장 선거 이후에는 지부장을 좌천시키는 것이 되므로 고의로 몇일 전에 전보시킨 것이다. 신청인들은 실제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공투본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으며 신청인들이 파면조치되면서 실제 철도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것들이었으며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피신청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므로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실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2000.3.7. 연가신청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는 연가사용은 당연히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피신청인 청에서 소속기관에 지시하여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연가, 병가관리를 철저히하라고 한 것은 신청인들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감안하여 업무차질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한 지시이므로 이 지시를 두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3. 7.의 무단결근 전까지 신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준 사실이 없다. 신청인들은 3. 7. 이전에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주장하나 만일 무단결근하지 않고 참석하였을 경우에도 징계나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국가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특히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 2000.3.7. 무단결근 처리, 그에 따른 경고,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후 당시 신청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최○○가 2000.8.4.(심문회의시) 2000.3.7. 무단결근 처리와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정식 취하하였다. 이는 신청인들이 소속장의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사실과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아들인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써 초심지노위 판정문에도 같은 취지가 명백히 판정된 바 있다.
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조직2호(2000.4.6.)에 의거 부산기관차승무사무지부 대의원 선거는 2000.4.19.∼4.20. 양일간(투표시간 09시∼18시) 실시되었고, 2000.4.20.자로 신청인14는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로, 같은 16은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다. 2000. 4.20.자로 발행된 가야기관차승무 선관위위원장 신청외 유○○ 명의의 대의원 당선증은 규정에 정한 바 없음에도 신청외 유○○이 임의로 작성 교부하였다.
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연가사용 불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것이며 인사발령 또한 피신청인 청 인사규정 제48조제1항(타 직무분야 현직위 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 비연고지권역 전보 - 근무가 불성실한 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의거 전보발령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청인들이 노조대의원 당선여부가 2000.3.7. 있었던 임시대의원대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데 같은 해 3.7.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받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그 후 2000.4.20.과 같은 달 28일에 실시한 대의원 및 지부장 선거를 방해 내지 지배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은 각종 자료가 반증하고 있다. 이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다. 소속 기관의 간부들이 본 청 대기발령 등에 처해졌으므로 그 아래 직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집단적인 결근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손실 또한 수억원대에 달하게 되어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그 소속 직원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달리 연계하여 징계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마. 신청인1, 신청인6은 같은 정비창에서 2000.4.26.자로 망우제어사무소와 수도권건축사무소로 각각 발령된 자로서 같은 정비창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은 임원선출을 강행하여 같은 정비창의 노동조합위원장 및 조직국장을 자칭하며 계속 노조사무실에 잔류하면서 철도청장의 전출명령을 거부하여 2000.5.30.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27일간 무단결근 처리되었으며 이에 앞서 같은 정비창 운영부장 정○○과 망우제어사무소장 정○○, 수도권건축사무소장 민○○ 등이 수차에 걸쳐 소속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피신청인 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무단결근과 복무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5.16.과 같은 달 19일 2차에 걸쳐 출석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달 30일 피신청인 청 보통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징계위원회에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불법집회 시마다 허가받지 아니한 외부세력(가족, 학생, 시민연대 등)과 다수 조합원의 힘으로 밀어 붙여 정비창 내로 진입하였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폭언, 업무방해를 예사로 저지르는 등 불법행위가 극도에 이르러 피신청인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00.6.3.자로 파면처분으로 결정된 것이다.
바. 이에 신청인1, 신청인6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9.5. 소청심사결과 기각 결정되었다. 정상적인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부당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며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무관한 권리분쟁에 대하여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하고 가족들과 가족을 위장한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이고, 사주 또는 조종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이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신청인들은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이 보장된 신분이기는 하나 특별권력관계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물리적 힘에 의한 자기주장 관철이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경영권을 남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신청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정당성이 결여된 조합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것이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전보발령 당시의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조치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차.
파.
하. 거"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2000.2.15.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현업직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므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복무지시를 하였고, 같은 달 24일 대통령 해외순방과 해빙기를 앞두고 철도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특별 안전활동기간 중에 있어, 피신청인 소속 기관장들은 신청인들의 연가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무단결근 처리와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 당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가 2000.8.4. 신청인들의 3.7. 무단결근 처리와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취하한 점,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4항에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공무원을 전보기한 이내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분야 또는 비연고지권역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신청인1, 신청인14, 신청인16의 전보발령시기(2000.4.20., 4.26.)와 같은 신청인들이 각각 입후보한 철노부산차량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선거(2000.4.26) 및 철노부산지방본부 대의원(2000.4.20.) 선거시기가 같더라도 전보가 소속기관에 의한 전보발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발령에 의거 이루어졌고 설사 신청인들의 전보일자가 노동조합 임원선거일자를 피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타 지역 전보시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등), 신청인들의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전보발령은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보여지고 정당한 전보발령 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신청인들이 본 건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아 다소 생활상 내지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
타.
하. 거."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1과 신청인6은 2000.4.26.자로 망우제어사무소, 수도권건축사무소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부임을 거부한 채 같은 해 5.30.까지 무단결근을 한 점, 신청인1과 신청인6은 무단결근을 계속하면서 전 근무지인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철회를 요구한 점, 초심지노위 당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가 2000.8.4. 신청인들의 3.7. 무단결근 처리와 그에 따른 경고 및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취하한 점, 신청인1과 신청인6의 파면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파면처분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1과 신청인6의 파면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정당한 파면처분 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