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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기각경기2020부해24072021-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3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인사평가 D등급’, ‘PC 암호 제출 거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업무상 과실, 업무부적합’, ‘동료와의 마찰’ 및 ‘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7162020-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42020-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312020-12-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