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2-1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29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통보 후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⑤ 사용자는 직원들 간 인화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① 급여수준의 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수당을 받고 있는 점,
② 개인사정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
① 채용공고시 비록 지역구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순환근무에 대해 명시한 점,
② 2009년~2019년 동안 지역 간 전보가 17차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부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절차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결과
이 사건 전보(근무지 이동 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북방송본부로 전보 발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전북방송본부의 인력보충 필요성과 직장 내 인화 문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충족되었다. 급여 변동 없이 비연고지 수당까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채용 당시 순환근무 조항 명시 및 과거 전보 전례(17차례)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사전 면담도 실시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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