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12-09 | 2019가단1040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폭행 이전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퇴사 후 일실수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나이, 폭행의 횟수와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350만 원을 인정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및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옴.
- 이 사건 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만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폭행 이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부족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행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폭행은 워크샵 종료 후 원고와 피고 B이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뭉치를 던진 것으로 가해행위의 동기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이 피고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전의 사건이라는 점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 이는 법 시행 전에는 사용자의 예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사용자책임의 경우, 폭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직접적인 피해(위자료)에 한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