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2-23 | 2019구합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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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해당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근로자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해당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을 불이익조치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평정: 참가인들의 역량 및 업적 평가 등급이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
2019구합904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참가인들은 2018. 1. 30. 원고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업무 미부여'라 한다).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2. 이 사건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참가인들은 2018. 1. 30. 근로자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해당 신고'라 한다). 해당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해당 업무 미부여'라 한다).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4. 23.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해당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회사는 2019. 11. 18.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함. 함. 따라서 근로자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해당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함. 해당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90456 판정일 2020.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원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평정 함.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함. 또한, 참가인 E에 대한 1년이 넘는 업무 미부여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권의 제한으로서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 (라)목 4. 이 사건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법리 함.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로서 선행 고발 등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일부 무혐의처분 및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일부 존재하더라도 원고와의 갈등상황과 무관하게 위 각 불이익조치의 단독 사유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함.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임. 이 사건 신고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공익신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감소될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들의 별도 비위행위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이익조치의 주체, 보호조치 대상의 범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법인의 대표자 등 의사결정권자도 불이익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에서의 차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 임. 공익신고자의 동기에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구합904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참가인들은 2018. 1. 30. 원고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업무 미부여'라 한다).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법리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이며, 법인의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해당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 역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인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2. 이 사건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법리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 판정 요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참가인들은 2018. 1. 30. 근로자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해당 신고'라 한다). 해당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해당 업무 미부여'라 한다).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4. 23.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해당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회사는 2019. 11. 18.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이며, 법인의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해당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 역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인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해당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법리: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해당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근로자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 함. 해당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90456 판정일 2020.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원고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 함. 이 사건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원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을 불이익조치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평정 : 참가인들의 역량 및 업적 평가 등급이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고 이후 갑자기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점, 항목별 평가점수나 현장 단장의 평가보다 최종 등급이 하향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평정은 참가인들과 달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성과평가에서의 차별을 한 것으로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 참가인들이 원고와 대립·갈등 관계에 놓이기 전에는 본사 내근업무만 담당하였고, 현장 발령은 본사 내근업무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은 점, 원고가 전보조치에 앞서 참가인들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전보조치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 함. 또한, 참가인 E에 대한 1년이 넘는 업무 미부여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권의 제한으로서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 (라)목 4. 이 사건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법리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가 이 사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로서 선행 고발 등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일부 무혐의처분 및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일부 존재하더라도 원고와의 갈등상황과 무관하게 위 각 불이익조치의 단독 사유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함.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은 불이익조치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며, 공익신고의 목적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각 평정에 대한 시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이 사건 업무 미부여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참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 임. 이 사건 신고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공익신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감소될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들의 별도 비위행위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이익조치의 주체, 보호조치 대상의 범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법인의 대표자 등 의사결정권자도 불이익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에서의 차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 임. 공익신고자의 동기에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을 불이익조치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평정: 참가인들의 역량 및 업적 평가 등급이 선행 고발 및 이 사건 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