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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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따돌림'의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 부재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따돌림'의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 부재
결과 요약
- 피고(학교장)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11반 학생임.
- 피해학생은 2019. 5. 17. 원고와 F 등 8명이 2019. 4.경부터 자신을 따돌렸다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 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결정함.
- 2019. 6. 12. 자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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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132 서면사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박정혁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장 이고,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F 등은 이 사건 학교 2학년 1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9. 5. 17.경 담임교사를 통하여 '원고와 F 등 8명이 2019. 4.경부터 교내 여러 장소에서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을 생활안전부 교사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2019. 6. 12. 18:00경 개최된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출석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9. 6.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 회는 2019.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6, 8, 9, 14호증(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첫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 4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2) 둘째, 원고는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안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3호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학교폭력예 방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서 학부모전체회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학부 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선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이 사건 학교의 자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5명은 학부모위원, 2명은 전문가위원, 1명은 교원위원으로 각 위촉하여 왔다. 2 피고는 2019. 3. 6. 전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2019. 3. 15. 학부모총회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을 선출할 예정이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9. 3. 13.까지 학부모위원 신청을 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3 2019. 3. 15. 개최된 학부모총회에 서는 그때까지 신청한 학부모위원 후보 5명을 모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아무런 이의가 없자, 이들을 학부모위원 당선자로 확정하였고, 피고는 그 후 이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9. 3. 15. 개최된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 후보 5명을 모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등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적정한 선출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따돌림'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권 등 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가하여야 할 것이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안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원고의 고의에 의한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안의 내용 중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a2019. 4.경 점심시간에 원고와 F, 피해학생 등이 급식실로 달려갔을 때 F가 '실패, 실 패'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안, b 2019. 4.경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과 같이 다니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안이다. 2우선 위 a사안을 보면 F가 한 '실패, 실패'라는 말은 이를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것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피해학생과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보아도 이를 고의에 의한 따돌림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부족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원고가 그 말에 동조하는 등으로 따돌림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b사안을 보면 이는 원고가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학생에게 원고가 피해학생과 어울려 지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태도를 제3자에게 밝힌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해학생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4 피해학생의 진술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학생과 원고는 같은 반 급우들로서 평소 다른 급우들에 비하여 자주 어울리는 관계에 있다가 서로 어울리기 불편한 관계가 되어 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고가 F 등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의 인격을 무시 · 모독하는 언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거나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의도로 심리적인 공격을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