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1-14 | 2020가단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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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25823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피해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둠. 피고는 2019. 4.경 수입차 판매회사에 입사하여 2019. 7.경부터 팀장인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이성교제를 시작 함. C은 2019. 11. 피고 등과 함께 부산여행을 다녀온 뒤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 함. 원고는 2020년 구정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C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2. 초경 피고로부터 C과의 관계가 강압적이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의 임신중절 수술에 동행 함. 피고는 2020. 1. 중순경 C과 헤어졌음에도 C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자 2020. 2. 10. C을 경찰에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행위 여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혼인관계 파탄 여부 피고는 C과 이성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혼할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정행위 이후의 발언으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2020. 2.경까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신적 피해 부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동질감을 느끼고 정신적 위안을 얻었으며, 피고에게 C을 경찰에 고소하라고 조언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게 강압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을 믿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이후 C이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팀장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가 C에게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혼인 공동생활의 붕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고는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항변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 다. 경험칙상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25823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던 2020. 3.경까지는 부정행위 기간 동안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지 못한 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과 부정행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의 얘기를 믿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C은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원고를 괴롭 힘. 원고는 2020. 2. 9.경 피고에게 C과 전화통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 함. 원고는 피고에게 C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C의 제안을 피고가 말리자, 피고에게 자신은 피해자이며, 피고가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 함. 피고는 원고에게 C을 신고할 경우 C이 과거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원고에게 보낼까봐 두렵다고 말 함. 검토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 기간 교류하며 동질감을 느꼈더라도,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 기반한 교류였음이 밝혀진 경우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의 악화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