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5 | 2019가단506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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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딸인 망인은 2018. 3. J중학교에 입학, 1학년 4반에 배정됨.
- 2018. 12. 21. 점심시간, 망인은 J중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 B가 있는 칸을 옆 칸 변기 위에서 내려다봄.
- 피고 B는 망인이 자신을 내려다본 것을 인지하고 교무실에 신고함.
- 피고 B의 사촌 언니 O는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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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87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김수훤 [피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오용택, 노푸른, 소현민 3.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강식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 E과 결혼하였다가 2006. 11. 8. 협의이혼을 하고, 딸 F과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혼자 양육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2. 서울 양천구 I 소재 공립학교인 J중학교(이하 'J중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K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1학년 4반에 배치되었다. 다. 2018. 12. 21. 화장실 사건의 경위 1)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피고 B는 2018. 12. 21. 점심시간에 J중학교 5층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있었는데, 마침 망인과 J중학교 1학년 8반 학생인 L, 2학년 4반 학생인 M이 위 화장실에 같이 있다가 L이 M의 등에 업히려고 하던 중 피고 B가 있던 화장실칸 문을 발로 찼고, 망인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 칸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서 망인이 있는 화장실 안을 내려다보았다. 2) 피고 B는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알게 되자, 밖으로 나와 화장실문을 찬 사람은 L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화장실 옆 칸 위에서 내려다 본 내용을 신고하려고 화장실을 나갔다. 3) 그때위 화장실의 다른 칸 안에 있던 J중학교 1학년 7반 학생인 N는, 피고 B가 화장실을 나간 뒤에 L이 피고 B에게 욕을 하는 소리를 휴대폰에 녹음해두었다가 피고 B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라.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 1) 피고 B는 화장실을 나온 뒤 교무실에 가서 위 화장실 사건을 신고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사촌 언니 O에게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0은 2018. 12. 22.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P에게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J중학교 1학년 6반 학생인 Q에게는 피고 B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전화를 걸어 자신을 피고 B의 언니라고 소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27.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R, S, T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 전화통화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이하 위 0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대화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화통화'라고 한다)를 하였다. 2) 2018. 12. 24.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 B는 같은 달 28. 경찰서에서 위 화장실 사건 당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었는데,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는 휴대폰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J중학교는 2019. 1. 2. 원고와 피고 B 부모 등에게 2019. 1. 10.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사안 개요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4) 위 화장실 사건 관련자들이 2019. 1. 10.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위 회의 당시 망인과 L, 피고 B의 진술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만 조치를 할 것이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배제할 것이라고 원고, 망인, L, L의 외조모에게 말하고, 위원들은 망인이 화장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는 있지만 옆 칸 변기 위에 올라가 내려다 본 것과 L이 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망인은 '화장실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 것은 잘못한 것이 맞고 노크했는데 반응을 안 해줘서 궁금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L은 '욕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다.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1. 10. 피고 B에 대하여 '피해학생으로서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L과 망인에 대하여 각 '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과 부가조치로 2호 졸업까지 접촉 및 협박 금지, 1호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결정하였고, J중학교장은 2019. 1. 14. 망인, L, 피고 B에게 위 조치결과를 통지하였는데, 망인, L, 피고 B와 각 학부모는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사. 망인은 2019. 2. 7. 위 조치에 따라 피고 B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J중학교에 제출하였다. 아. 망인은 그 무렵 L에게 'B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밉지만 B를 죽일 순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내가 죽으면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 이제 반에 친구도 없다. 갑자기 P과 T가 나를 피한다. B가 걔네한테 얘기한 것 같다. 반에서 다닐 친구도 없고 X 경찰관이 막아서 너도 못 오지 않냐. 너까지 못 오면 난 누구랑 노냐? P이랑 T도 나를 피하고 반에서 계속 혼자 있어서 자야만 한다.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를 않는다. 이 모든 게 후회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제 믿을 애가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자. J중학교는 2019. 2. 7. 목요일 개학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개학일과 그 다음날 등교를 하고, 2019. 2. 10. 월요일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9. 2. 18. 사망하였다. 차. 원고가 2019. 2. 13. J중학교에 망인의 따돌림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고, J중학교는 2019. 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Y, P, R, T, Z, L, AA, 피고 B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등 망인의 집단적 따돌림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19. 2. 28. 15:30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진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9. 2. 28. 피고 B를 비롯하여 관련 학생들 모두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J중학교장은 2019. 3. 11. 이를 통지하였다. 타. 원고는 망인이 2019. 2.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하면서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으로 합계 1,448,410원을, 2019. 2. 22. 화장비용으로 1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나의 제1, 2, 10호증, 을 다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1) 위 화장실 사건 관련 불법행위 가) 망인은 위 화장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 B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두드렸으 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장실 문도 열리지 않아서, 이전에 그 화장실 문이 고장 나서 수리를 했던 것을 알고 있던 망인은 혹시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부득이 옆 칸 화장실 변기를 밟고 문제가 된 그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았더니 B가 그 안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 J중학교 학생들은 등교하면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망인에게 이를 위반한 상황이 발각되자,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1 망인이 화장실 내부를 본 것이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이를 트집 잡고(이하 '제1내용'이라고 한다), 2 망인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L이 욕을 하였음에도 망인이 욕을 하였다는 내용(이하 '제2내용'이라고 한다)과 3 L이 화장실 문을 찼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화장실 문을 찼다는 내용(이하 '제3내용'이라고 한다)까지 보태어 망인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 B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위 화장실 사건 당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이하 '이 사건 진술 번복'이라고 한다)하였다. 2) 망인에 대한 따돌림 피고 B는 망인과 L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증인을 서 달라는 등으로 연락을 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친언니인 AA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 등을 하도록 요청하게 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따돌림을 행하였고, 망인은 위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불법행위 책임 1) J중학교 교장, 교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불법행위 내용 가) 망인은 위 화장실 사건 당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특히 제1내용의 행위는 그 내용 자체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J중학교 교장은 망인에게 처분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B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을 받아 들여 망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잘못이 있다. 나) 2019. 1. 10. 개최된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목격자인 M과 현장에 있었던 N를 참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대로 처리하려고 하였고, 더욱이 피고 B의 진술에만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여 바로 심의 · 의결함으로써, 제1내용의 행위는 그 내용 자체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학교폭력이라는 누명을 씌워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19. 2. 28.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피고 B 학부모가 '피고 B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자살을 하면서 피고 B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한 위원은 'B 때문은 아니니까 무거운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음'이라고 답(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하여 사안의 객관적 진실을 왜곡하였다. 다) 망인이 위와 같이 억울하게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따돌림을 받아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하고 위기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J중학교 교장과 망인의 담임교사는 망인을 신의와 성실로 보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 라) J중학교는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이를 2019. 2. 28.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보고와 제공을 하지 않았다. 2)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책임의 근거 J중학교는 공립학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J중학교를 감독할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J중학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점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에 의한 책임이 있고, J중학교 교장, 교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용 1,448,410원과 화장비용 12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730,171,200원과 망인의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30,000,1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2호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1) 제1, 2, 3내용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 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예시적 열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내용의 행위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한 사실과 피고 B가 '망인이 화장실 옆 칸 변기 위에 올라가 자신을 내려다 보았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내용의 행위가 그 내용 자체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고를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고(피고 B가 신고한 학교폭력의 내용은 '망인이 화장실 옆 칸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고, 화장실 안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거나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J중학교에 실제 신고하고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제1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가 제2, 3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L이 화장실 문을 찼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대상은 L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돌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망인과 L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하거나 증인을 서달라는 내용으로 통화 또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를 통한 대화를 한 사실, 또는 피고 B가 친언니 AA이나 사촌언니 0에게 위와 같은 통화나 에스엔에스를 통한 대화를 하도록 교사, 방조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3호증의 6, 8, 갑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0이 피고 B, 망인과 L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과 L이 피고 B에 대하여 나쁜 의미의 말들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0의 이 사건 전화통화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 B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0의 이 사건 전화통화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0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없고, 제1내용의 행위가 그 내용 자체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J중학교 교장, 망인의 담임교사, 학교 폭력자치위원회가 위 화장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N, M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령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M과 N를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 자리에 참석시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어느 한 위원이 이 사건 답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위 위원회와 J중학교 교장이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과 피고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리함으로써 망인에게 학교폭력이라는 누명을 씌워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화장실 안에 피고 B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여 들여다 본 행위로 인하여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통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B 사촌언니인 0이 망인과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었고, J중학교 교장과 망인의 담임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을 나의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중학교는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별지 표 1, 2 기재와 같이 집단따돌림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설문조사, 예방교육, 실태조사, 예방캠페인, 교직원 연수 등]과 [생명존중 캠페인 및 성격검사를 통한 상담, 음악 치료프로그램 실시 등] 여러 활동을 하여 왔고, 그 외에 별 지표3,4기재와 같이 방과 후와 휴일 및 방학기간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방법,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이해 강화, 청소년기 우울증의 이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협조 요청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한 0은 J중학교 학생도 학부모도 아니어서 J중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전화통화는 에스엔에스를 통하여 2018. 12. 22. P, Q과 사이에, 2018. 12. 27. R, S. T 사이에 이루어졌는바, 그 날짜 수는 2일이고, 그 대상은 5명이며, 그 중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2019. 2. 10. 이전에 J중학교에 위 사실을 밝힌 학생은 P, Q뿐이었던 점(갑 제13호증의 6, 8), 망인과 L은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국 잘못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망인 및 L과 그 외조모는 모두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학교에 출석한 일자는 2일에 불과하여 J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가 망인의 상태를 살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담임교사는 2018년 1, 2학기 정규상담시간에 망인을 대상으로 2차례 상담을 했지만 망인이 담임교사에게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에 대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정서행동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같은 반 학생들도 2019. 2. 28.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 원회에서 '누구 편드는 것 없이 망인, 피고 B와 모두 잘 지냈다'라고 하거나 '사과를하고 잘 지냈다'고 하는 등 따돌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망인이 위 화장실 사건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L에게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망인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망인이 따돌림을 받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한 상태에 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J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J중학교가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이를 2019. 2. 28.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보고와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2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이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와 망인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 부분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청구 내용들과 무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J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J중학교 교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