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2-15 | 2019구합9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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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52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 판단: 근로자가 초과근무 승인 시간 중 외부에서 피해자와 상당 시간을 보낸 후 경찰서로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3 징계사유(피해자에 대한 협박, 폭행, 보복협박):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되고 협박, 폭행, 보복협박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므로,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피해자를 만날 당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관계 회복 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52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판단: 원고가 초과근무 승인 시간 중 외부에서 피해자와 상당 시간을 보낸 후 경찰서로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3 징계사유(피해자에 대한 협박, 폭행, 보복협박):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되고 협박, 폭행, 보복협박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므로,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공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예정한 범위 내에 있 음.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 유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협박 및 폭행, 보복범행 등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근무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폭력 및 사적 만남으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양한 수범사례를 보여 동료들로부터 귀감이 되었 음. 원고가 결별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는 원고의 직장생활과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과도한 집착과 협박·폭행 과정에서 유발된 것 임. 원고는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물의를 일으킨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였고,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 피해자가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직장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 음. 원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민원제기 이후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종결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 함.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 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요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비위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판단: 근로자가 초과근무 승인 시간 중 외부에서 피해자와 상당 시간을 보낸 후 경찰서로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3 징계사유(피해자에 대한 협박, 폭행, 보복협박):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되고 협박, 폭행, 보복협박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므로,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