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2-24 | 2019구합8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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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무단외출):
- 법리: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근로시간 중 근로 미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 위반임. 취업규칙은 공적인 업무 시 사전 승인, 휴가 시 2근무일 전 휴가서 제출을 요구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사후에라도 소속장의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전에 K 지사장의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것은 형식적으로 무단외출에 해당함.
- 그러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연차휴가를 신청했고, K 지사장이 이를 허가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군의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출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사원이 근무 시간 중에 회사 업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고 행선지를 기록하여야
2019구합867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영업사원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안서비스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영업사원(대리)이자 노동조합 H지부장 임. 원고는 2019.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급 2등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도 동일한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2, 5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3, 4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원고와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쌍방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3 징계사유 (사전보고 없는 외출 및 미근무):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사용자는 근태 관리 권한이 있 음. 취업규칙은 소속장의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사전 허가 및 행선지 기록을 요구 함.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9. 2. 15. 06:20경 사무실을 떠나면서 지사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상 지시 위반(취업규칙 제7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K 지사장의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현장 퇴근 시 10분 전 보고 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지시이며, 취업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적용 됨. 참가인이 상사를 수신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K 지사장이 참가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등 근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지시 불복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영업사원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안서비스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영업사원(대리)이자 노동조합 H지부장 임. 원고는 2019.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급 2등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도 동일한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2, 5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3, 4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원고와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쌍방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3 징계사유 (사전보고 없는 외출 및 미근무):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사용자는 근태 관리 권한이 있 음. 취업규칙은 소속장의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사전 허가 및 행선지 기록을 요구 함.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9. 2. 15. 06:20경 사무실을 떠나면서 지사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상 지시 위반(취업규칙 제7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K 지사장의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현장 퇴근 시 10분 전 보고 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지시이며, 취업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적용 됨. 참가인이 상사를 수신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K 지사장이 참가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등 근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지시 불복에 해당 함. 영업사원의 관행적 보고 불이행 주장은 관리감독자가 근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 음. 그러나, 참가인이 06:00부터 10:00까지 미근무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영업사원의 특성상 사무실 외 영업활동도 근무에 포함되며, 참가인이 안양지사 방문 후 산본동에서 미팅을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 움. 제4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무단외출): 법리: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근로시간 중 근로 미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 위반 임. 취업규칙은 공적인 업무 시 사전 승인, 휴가 시 2근무일 전 휴가서 제출을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6792 판정일 2020.12.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영업사원의 관행적 보고 불이행 주장은 관리감독자가 근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 음. 그러나, 참가인이 06:00부터 10:00까지 미근무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영업사원의 특성상 사무실 외 영업활동도 근무에 포함되며, 참가인이 안양지사 방문 후 산본동에서 미팅을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 움. 제4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무단외출): 법리: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근로시간 중 근로 미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 위반 임. 취업규칙은 공적인 업무 시 사전 승인, 휴가 시 2근무일 전 휴가서 제출을 요구 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사후에라도 소속장의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사전에 K 지사장의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것은 형식적으로 무단외출에 해당함. 그러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연차휴가를 신청했고, K 지사장이 이를 허가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군의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출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사원이 근무 시간 중에 회사 업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고 행선지를 기록하여야 한 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22조 제8항: 사원의 복무규율로서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을 엄수하도록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5항: 사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취침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7항: 사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취침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34조: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이 규칙이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일시 및 기간을 특정하여 소속장에게 신청하고, 최소한 2 근무일 이전에 휴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 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 회사는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비례의 원칙(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또는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불공평한 징계)에 위반하면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으나, 이때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감급 2등급, 293,520원 감액)는 원고 취업규칙상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이며, 감급 등급 중에서도 무겁지 않 음.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2, 5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중 일부)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미함. 제1 징계사유(회의 중 이석): 감정이 격앙되어 회의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으며, 이석 후 5분 만에 회의가 종료되었고 별도 제지가 없었 음. 제2 징계사유(업무분장 관련 지시 불응): 참가인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사장에게 상황 파악 후 다시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려 움. 감정적 언쟁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제5 징계사유(영업목표 지연 제출): 뒤늦게나마 영업목표를 제출하였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 음. 제3 징계사유 중 사전보고 불이행: 당시 원고는 영업사원의 근태 관련 확인 절차나 내부 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 음.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2018. 1. 30.자 견책처분은 노동위원회에서 '경고'로 조정됨). 원고가 주장하는 위계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문제되지 않았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실도 있는 등, 징계양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4. 2. 9.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이며, 2017. 8. 21. 노동조합에 가입, 2018. 10. 18. H지부장으로 당선 됨. K 지사장은 2018. 12.경 군의지사 지사장으로 부임하였고 2019. 7.경 사임 함. 참가인은 재직 중 대표이사 표창 3회, 임원 표창 및 사업팀 표창 1회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비록 징계의 수위가 낮더라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 함. 상사의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그 지시의 합리성, 근로자의 행위 경위 및 동기,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사후 승인된 휴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사후에라도 소속장의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사전에 K 지사장의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것은 형식적으로 무단외출에 해당 함. 그러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연차휴가를 신청했고, K 지사장이 이를 허가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군의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출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사원이 근무 시간 중에 회사 업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고 행선지를 기록하여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