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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하경기2021부해7232021-05-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기각경기2021부해6932021-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폭언, 욕설, 강압적 태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 업무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022021-05-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1호…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52021-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각경기2021부해6432021-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인사관…기각경기2021부해653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