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5-18 | 2020가단2722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272270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72270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1-05-18 | 2020가단272270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원고는 피고 회사 운영부문 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임.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발언을 계기로, 2017. 11. 18.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 B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 : 원고가 청구한 정신과 진료비가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 : 피고 B의 폭행 이후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지출된 치료비 1,534,100원은 손해로 인정 : 다만, 원고의 발언이 폭행의 발단이 되어 다툼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정신과 진료가 사직 및 퇴직위로금 요구 과정에서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부당해고와 관련된 위자료 인정 여 : :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 :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의 위자료 채권과 원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 : 피고 B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 발생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진단받았고, 원고에 대한 형사 절차가 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해가 원고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원문 2020가단272270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 및 피고 B의 상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운영부문 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 임.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발언을 계기로, 2017. 11. 18. 피고 B이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원고는 폭행 당일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 및 퇴직위로금 협상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근무 의사를 밝 힘. 피고 회사는 2017. 12. 18.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7. 12. 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피고 B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기각 됨. (현재 대법원 상고 중) 원고는 피고 B의 폭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쟁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피고 회사 운영부문 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 임.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발언을 계기로, 2017. 11. 18.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72270 판정일 2021.05.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피고 B의 폭행 발단이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발언이었던 점, 발언이 직원들의 불만 사항 전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이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점.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회사가 피고 B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쟁점 부. 판단 됨. 책임 제한 함. (1,534,100원 * 0.7 = 1,073,870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쟁점 부. 판단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함. 해고 관련 위자료 음. 피고들의 상계 주장 쟁점 부.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17,581,020원, 요양급여 3,123,940원을 수령 함.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사무집행은 아니더라도,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줌. 다만, 피해자에게도 폭행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점은, 불법행위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법리 적용으로 이해 됨.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폭행과 해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노동법적 쟁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이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