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1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43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전보에 불만을 품고 근무를 게을리하면서 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실만으로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전보에 불만을 품고 근무를 게을리하면서 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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