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0 | 2020구합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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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E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영양실 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조치함.
- 2019. 6. 21.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2019. 7. 8.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 2019. 10. 2.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음.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함.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원의 판단:
- 조사 관련 착오: 이 사건 병원의 조사가 왜곡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사 과정이 부실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인사위원회 관련 착오: 원고는 자신의 피해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착오 주장은 이유 있음.
- 분리 및 보호조치 관련 착오/기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및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9. 7. 16. 이후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피해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피해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주장은 착오로 보기 어려움.
- E, F의 전보 조치는 병원장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전보시켜야 할 의무는 없음.
-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분리 및 보호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참가인의 윤리경영실천규정 및 비윤리행위신고보상운영지침상 분리 및 보호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참가인이 E, F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노무법인도 징계대상자를 분리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함.
- 따라서 참가인에게 원고와 E, F을 분리 배치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착오 및 기망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취소 가능성 여부:
-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피해사실이 다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착오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접적 이유는 E, F과 영양실에서 다시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참가인에게 원고를 기망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제보 후 면담, 보호휴가, 파견근무 등 분리 조치를 취했고, E에 대한 전보 가능성도 문의했으며, 원고의 이전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음.
- 결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여야 하며,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영양실로 복귀할 것을 고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상 분리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참가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3.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임.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려 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사직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E, F과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항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문구가 없었고, 참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 불가 원칙과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법률 및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태도를 보임.
-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항의의 의미'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진의 의사표시를 부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를 다툴 때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착오가 사직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직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줌. 이는 피해자가 사직을 결정하게 된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