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5-26 | 2020구합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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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0162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9. 설립되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D 주식회사 본사 사옥에서 미화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8. 6. 참가인을 2019. 8. 12.자로 E 사업소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함. 원고와 참가인이 2019. 1. 1.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본사 및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19. 3. 1.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D 사옥 내'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 함. 원고는 2019. 7. 9.경 D본사 사업소 미화파트 파트장 M 및 사원 16명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 및 호소문을 접수하고, 2019. 7.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22명을 상대로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직장 내 불화 조장 조사'를 진행 함. 원고는 위 조사 결과 참가인이 상급자의 명령과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파트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복무규율) 제1항(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제10항(동료 직원 간 불화 야기)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8. 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함. 참가인은 2019. 7. 20. 및 2019. 8. 1. 원고에게 파트장 M과 사원들의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함. 원고는 2019. 8. 8.부터 같은 달 22.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12명을 상대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행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9. 3. 파트장 M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및 경고 조치를 함. 참가인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로부터 약 6km 거리의 D본사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주거지로부터 약 42km 떨어진 E 사업소로 발령되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준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8. 11. 9. 설립되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1620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전보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이 사건 전보는 사실상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 됨. 참가인뿐만 아니라 파트장 M 등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및 경고조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참가인과 다른 근로자들 간 불화의 원인이 오로지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고,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을 통해 책임을 묻는 외에 추가로 참가인을 전보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원고는 참가인을 징계처분 후 즉시 전보하여 참가인에게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E 사업소로 전보되어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보 임. 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 음. 협의 절차 미준수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무장소가 D본사 사업소로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은 형식상 그 소속은 변경되었지만 2014. 3. 5.경부터 계속하여 D본사 사업소에서만 근무하였고, 그동안 미화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소로 전보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본사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고, 참가인과의 협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국 원고는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성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자와의 불화가 있더라도 그 원인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특정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형성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전보 시 협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