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93
AI 분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근무해야 하는 작업장의 규칙을 거부하여 서○○ 선임차량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근로자가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이동시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근무해야 하는 작업장의 규칙을 거부하여 서○○ 선임차량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근로자가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이동시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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