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2020구합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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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은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구합6874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임(관련 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여기서 분리 가능성은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문서는 원고 소속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징계 내역을 정리한 표로서, 순번, 일시, 직원명, 사건요약, 결과로 구성되어 있음.
- 순번 2 내지 6번의 경우: 이름(직원명)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면 당사자 식별이 어렵고, 징계 경위나 결과가 알려지더라도 당사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대상이 됨.
- 순번 1, 7 내지 11번의 경우: 이름(직원명)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거나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순번 1, 7, 8번의 경우: 이를 공개하더라도 B의 권리구제상 필요는 적고, 공개 시 행위자나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이 불필요하게 침해될 우려가 큼.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함.
- 순번 9 내지 11번의 경우: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내역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자들만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B은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된 이 부분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고, 이 정보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B이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B의 권리구제 이익을 부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개인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개인식별정보 여부를 넘어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공개로 인한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음.
- 이 사건의 경우, B의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된 징계 내역은 B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보아 공개를 명한 반면, B의 권리구제와 관련성이 적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징계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