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5-25 | 2020구합115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 피고는 '이 사건 진술서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병영생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음.
- 설혹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9581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이 사건 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정보
2020구합11560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나머지 징계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보공개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이미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됨.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도 없 음.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나머지 징계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보공개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이미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됨.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도 없 음.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 음.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1560 판정일 2021.05.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 음.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진술서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병영생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 음. 설혹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9581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이 사건 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당시부터 이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도 위 개인식별정보를 공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명시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며,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이미 징계사유에 피해자 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개인식별정보가 제외된 상태에서 진술서 공개가 추가적인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우선시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피고는 '이 사건 진술서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병영생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 음. 설혹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9581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이 사건 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