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5-20 | 2020구합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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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574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광주소방서 B119안전센터 1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18. 7. 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이 사건 센터 2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0. 3. 3.경 광주소방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을 신청 함. 시흥소방서장은 2020. 3. 30. 시흥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신청 함. 시흥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0. 4. 2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0. 5. 14.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의 언행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는 피해자보다 12년 이상 선임이며, 피해자는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제안 함. 원고는 수회에 걸쳐 새벽 등 다양한 시간대에 이 사건 센터 내외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냈으며, 그 내용에는 성행위 경험 유무나 앞으로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는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여지가 충분 함.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불면증, 두통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광주소방서 B119안전센터 1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5744 판정일 2021.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언행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징계양정 규칙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규칙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례들은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처분 사유 등에 차이가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희롱, 성 관련 비위에는 표창 내역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으며, 위원회는 원고의 진술, 반성 정도, 표창 공적, 피해자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하였 음. 소방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기대되며, 2020년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무관용 원칙을 담고 있었 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원고는 약 14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수여 생명지킴이 인증서, 응급구조사 1급·인명구조사 2급·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증, 경기도지사 수여 재난현장 우수대원 유공 표창 등을 받 음. 원고는 징계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 초조, 억울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성희롱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직장 내 선임과 후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양정 규칙의 합리성과 다른 사례들과의 단순 비교가 아닌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표창 내역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