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5-13 | 2020나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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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폭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피고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징계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공개할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판단: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C, 원고, D의 각 사실확인서 요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서면진술서 제출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구두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충분한 항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 양정의 부당성(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임·방조 주장이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 판단: D 팀장의 원고 폭행에 대해 피고가 해고 징계 처분을 내린 점, C 대리의 언어폭력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민사재판에서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이 가지는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모든 증거 공개 의무를 부정하면서도, 징계 대상자에게 핵심적인 정보 고지 및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징계 절차의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징계 양정의 비례·평등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는 징계권 행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