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723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당사자 간 영업 양도·양수와 달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근로자가 기존 수탁업체에 입사 시 제출했던 이력서의 경력사항이 허위로 의심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안팀장으로 근무 당시 팀원들과의 불화가 상당했고, 소속 팀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당사자 간 영업 양도·양수와 달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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